박람회용 견본품 시식품 등 수입신고 대상서 제외

식약처, 수입식품 등 검사 규정 일부 개정

2017-04-07     김현옥 기자

박람회 등에서 견본품 또는 시식용 등으로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가 면제된다.

또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되는 식품 등의 범위가 조정됐다. 이로써 5년간 정밀검사를 거쳐 부적합 이력이 없는 미국산 체리가 인정 범위에 포함된 반면, 부적합이력이 발생한 칠레산 키위(양다래), 브라질산 초콜릿가공품은 인정 범위에서 빠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농약 검사항목의 범위가 명시됐으며,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부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인정해 검사가 면제된다.

정밀검사 대상 단성분 농약 232종을 212종으로 조정했으며 농약명을 식품공전과 일치되도록 수정했다.

종전 마늘에 수경 재배한 마늘을 혼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을 반영해 마늘의 관능검사 항목과 판정기준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