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개정된 김영란법…논란은 지속

1년간 SNS 언급 긍정이 66%…부정어의 2배
부패 척결할 법적 수단 인식…반부패 체감 효과
인사이트코리아-본지 공동 분석

2018-01-30     황서영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은 제정 당시부터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켰다.

규제 적용범위와 청탁 및 금품수수의 허용·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농식품 및 외식업계의 매출 타격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 자체의 의의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행 1년 후인 작년 12월, 김영란법은 팽팽한 찬반론 속에 수정과정을 거쳐 개정안으로 재도입됐다. 김영란법이 시행 1년여 만에 식사 대접, 선물, 경조사 부조의 상한선이 5만, 10만, 5만 원으로 개정된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 5, 10 규정’을 ‘3, 5, 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선물비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아직 분분한 상태다. 개정 찬성 측은 농수축산업계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경기 부양의 보완차원으로 개정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개정 반대 측은 ‘부패 척결’이라는 법 취지의 퇴색과 내수 위축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인사이트코리아 Deep MininG’과 본지가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김영란법’에 대한 SNS 언급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1월의 설을 포함해 가정의 달인 5월과 추석 직전인 9월에 그 언급량이 다른 기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이후 급감했다가 12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는 ‘김영란법 개정’ 이슈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접대비 줄고 생산성 향상으로 효율적” 전망
외식 업계 “3곳 중 2곳 매출 감소…적자 심화” 
한우 10만 원도 부족…농축산 등 “규제 더 완화”    

지난 1년간 ‘김영란법’에 대한 긍·부정 의견에 대한 SNS 언급을 분석했을 때 그 비율은 긍정적인 SNS언급 66.7%(1만3295건), 부정적인 언급은 32.1%(6399건)로 긍정적인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의 2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언급 내용을 확인해봤을 때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긍정적인 경향을 띄고 있으며 “꼭 필요하고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가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년 여간 시행된 김영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촌지 근절,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감소, 공공의료·철도·항공 예약관련 부정청탁 관행 급감, 공직자의 청렴 의식 제고 등 공직사회에서의 반부패 체감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인들도 법 시행으로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모적인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해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에는 “외식업계 등 소상공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패 척결과 청렴 유지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는 여전히 더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성명서를 통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업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한우산업의 경우 선물세트 구성의 93% 이상이 10만원 이상이라 피해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도 “4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2%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가 있었다'고 응답했다”며 “표면상으로는 외식업계 매출 타격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영업 이익 등을 들여다보면 적자가 심각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 직전인 9월에서 11월까지의 ‘김영란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을 때 긍정적인 평가의 비율이 차례로 60.6%, 68.7%, 73.7%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여가 지난 시점에서 긍정적 언급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국민들도 긍정적인 시행효과를 체감하고 있으며 제도적 강화 측면에서 이루어진 김영란법으로 한국 사회의 윤리 수준이 강제적으로나마 진일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아직 20% 중반대에 웃돌고 있어 김영란법 때문에 외식업계 등 관련 산업의 침체도 여전히 우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긍정 연관어의 월별 언급률을 살펴봤을 때 주요 긍정 연관어는 ‘필요하다’ ‘부패척결’ ‘공직자의 청렴의무’ 등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SNS 언급에서 주요 의견으로 부패지수가 높은 한국사회에서 꼭 필요한 법이며, 아직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부패를 척결해 실력과 능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는 측면에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됐다.

김영란법에 대한 긍정적인 연관어인 ‘필요하다’는 9월에서 11월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부패척결’은 국가기관의 국정감사가 있었던 10월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국정감사 시즌에도 ‘김영란법’과 이에 따른 부패 및 청탁 행위 감시는 주요 이슈가 됐음을 시사한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의무’는 세 연관어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여 김영란법의 적용범위가 공직자 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의 청렴의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