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본격 시행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적인 방법 처리 후 유통해야 1년간 계도기간 운영…농식품부 TF 개선안 마련

2019-04-25     이재현 기자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25일부터 전면 의무화 시행된다. 식약처는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은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유통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들도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달걀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운영해 달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