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日 가쯔오 분말 회수

2019-07-18     이재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kg 이하) 초과검출(24.7㎍/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