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19-08-14     이재현 기자

앞으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법 용어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되고,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 시 확인사항 확대 및 검사기록 보존 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사용 근거를 마련해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검사 기록을 관리할 경우 현행 문서 기록 관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 잔류물질 검사법인 간이정성검사와 정밀정량검사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동일하게 정성검사와 정량검사로 일치시켰다.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