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입식품으로 소비자 안심…‘2020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시행

지도·점검·수거·검사 촘촘 관리 및 실태조사, 판매업자 교육·홍보 ​​​​​​​수입김치 국민참여, 유통단계 검사명령 등 국민 공감 가능 안전관리 추진

2020-01-17     이재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본격화한다. 최근 수입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수입식품은 2016년 62만5443건에서 2017년 67만2273건, 2018년 72만81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2020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 식탁을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제도권 밖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 등이다.

특히 소비자 관심이 높은 수입김치에 대한 국민참여 유통관리 실태조사와 영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 무신고 식품 유통·판매차단,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수행한다.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그동안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 점검을 확대하고, 무신고 식품 판매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과자, 면류, 곡류, 건기식,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폐기한다.

수입단계 검사명령제도도 유통단계까지 확대해 영업자 스스로가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수입단계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외식산업 확대 등으로 김치 수요가 증가(수입김치 약 40%)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통해 유통단계 위생취약점 등을 개선한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식용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환경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도권 밖 수입식품 안전관리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관련 위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국내 반입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식품안전나라 등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가져오는 ‘보따리상’ 휴대반입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농산물 등을 구매·검사해 부적합 품목은 국내 반입을 차단(관세청 협업)한다.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외국식품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 대상 무신고 식품 판매금지 등 예방·홍보한다. 무신고 식품 판매 시 고발 조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시 과태료(1차 30만 원→2차 60만 원→3차 90만 원)를 부과한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대상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은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도록 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 교육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