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질소 아이스크림’ 판매 버젓…식약처 프랜차이즈 11곳 적발

최종 식품엔 잔류 불가…프랜차이즈 본사 등 수사 의뢰

2020-05-20     이재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

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들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급속 냉동·해동·교반과정을 거쳐 제조해 왔다.

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