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혼입 ‘김부각’ 제품 회수 조치

2020-05-21     이재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햇마루(본점)(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가 제조한 ‘김부각’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