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칼럼(240)]벌레색소 코치닐
[하상도 칼럼(240)]벌레색소 코치닐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9.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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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벌레 암컷 추출물…붉은 색소로 이용
천연 첨가물·알레르기 유발 여부 논란

얼마 전 미국에서 스타벅스가 “딸기크림 푸라푸치노에 코치닐추출색소를 첨가한다”고 공개하자 채식주의자들이 항의해 결국 ‘코치닐추출색소’를 ‘토마토추출 리코펜색소’로 대체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작년 4월 한 TV프로그램에서 ‘코치닐색소의 비밀’이 방영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소비자들에게 코치닐추출색소는 ‘벌레추출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됐다.

코치닐(cochimeal)이란 마른 연지벌레 암컷을 말하며, 이 벌레를 말려 얻은 농축물을 코치닐추출색소(cochineal extract)라 한다. 코치닐추출색소의 ADI(일일섭취허용량)는 1982년부터 WHO/FAO 합동첨가물위원회(JECFA)와 유럽식품안전국(EFSA)에서 체중 kg당 5 mg으로 규정하고 있다.

착색료(colorant)는 식품의 색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천연색소와 인공색소로 분류된다. 이 중 인공색소는 식품 착색을 위해 화학적으로 합성한 색소를 말하며, 타르계와 비타르계 색소로 나뉜다. 비타르계 색소는 천연색소를 화학적으로 합성하거나 화학처리 한 것으로 β-카로텐, annatoo(수용성), 카르민 등이 있다. 이 중 카르민(carmine)은 코치닐추출색소의 주성분인 카르민산(carminic acid)에 염을 반응시켜 얻은 레이크 염료로 비타르계 색소다.

음식은 혀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먹고 냄새로 먹고 눈으로 먹는다’고 한다. 눈은 음식을 먹기 전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외관과 색을 향상시키는 색소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향과 색이 단순히 식품의 질과 외관을 향상시키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덜 신선한 식품을 위장하고 변질을 속이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선명한 색을 내기 위해 석유의 원료인 타르(tar)에서 추출한 타르색소를 사용함에 따라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색소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주게 된 것이다.

코치닐추출색소와 관련된 두 가지 이슈는 ‘과연 진정한 천연첨가물인가?’와 ‘알레르기 유발 여부’다. 코치닐추출색소는 건조 시 변색방지와 용해도 증가를 위해 안정제와 유화제가 첨가된다. 즉, 코치닐추출색소 그 자체는 천연에서 왔지만 추출 시 안정제, 유화제가 첨가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살펴볼 때 천연첨가물이라 말할 수 있는지가 논란거리다.

둘째, 알레르기 이슈다. 2009년 캐나다의 한 아이가 코치닐추출색소가 든 요거트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이후 많은 국가에서 코치닐추출색소로 인한 알레르기 사례가 줄줄이 보고되면서 WHO는 코치닐추출색소를 ‘알레르기 유발 의심물질’로 결론짓고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모든 항원이 모든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코치닐추출색소가 일부 민감자들에게만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면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주의표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코치닐색소는 ‘천연첨가물로서의 인정 여부’와 ‘알레르기 표시’, 덧붙여 ‘식용 허용여부’까지도 소비자들의 강한 챌린지를 받고 있다.

생산자는 비록 허용된 식품첨가물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기능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은 색소의 경우, 그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부득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소량 사용하고, 반드시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색소 사용 여부와 함유량에 대한 정보를 표시로 확인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모든 식품첨가물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충분한 지식을 활용해 좋은 점을 잘 활용하는 것만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첩경이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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