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TF 논의 답보…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TF 논의 답보…왜?
  • 강민 기자
  • 승인 2019.06.1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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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계 시각 다르고 새로운 제도 정립에 신중한 접근도 한몫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TF 논의 진척이 더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TF 참가자들은 이달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다음달부터 구체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정부는 현장에 있는 산업계에서 거시적인 시선으로 발전적인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 주길 바라고 있고 산업계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 속도와 방향성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반응이다.

 

TF는 12일 식품산업협회에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민관합동 TF’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 A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어떠한 차이를 두고 기능성 표시를 할 것인지를 정확히 정한 후에 자세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 원칙만 우선 주장하고 있어 회의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식품 기능성은 건기식처럼 효능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원료가 들어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 B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 회의라 하면 결론을 내고 가는게 정상적인데 의견 수렴절차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며 "의견을 폭넓고 다양하게 듣는 것도 좋지만 변화 없이 매번 같은 의견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결론내고 발전시키는 형태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계자 C는 "진전된 것은 없고 공통적으로 답답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일 것"이라며 "이달이 지나야 세부원칙이 확정될 것이고 이후 표현방법, 과학적 근거 마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일본 방식을 따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재처럼 TF가 진행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관계자 D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하려면 건기식 수준의 인체적용시험을 전제로 하자고 한다. 해커톤토론회를 통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자고 TF가 꾸려졌지만 회의를 거듭할 수록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며 "현재 각 그룹간 의견은 모두 나왔지만 일부 안건에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식약처가 TF 2번째 회의 때 11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은 해석에 따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어 회의에 참가한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E는 "식약처가 소비자 단체를 방패 삼아 미리 정해 놓은 대로 밀어 붙이는 인상이 든다"며 "소비자 단체는 건강기능성식품, 일반기능성식품, 특수용도식품, 건강보조식품이란 말이 범람하고 있어 헷갈린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식약처는 소비자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엄격한 포지티브리스트로 끌고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품목·내용 등 비공개 11개 원칙 중심 토론키로
인체적용시험·건기식과 표시 非상충 등 관건
시한 내 합의 보려면 단계적 결론 내야 할 듯

정부 관계자 A는 “고민의 깊이가 서로 다르고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다. TF 논의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확실히 정해진 것도 없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 뿐”이라며 “제도 도입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TF 기간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지만 예정된 시간 안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 B도 "현재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남은 회의 기간동안 정리하고 고시할 내용을 정할 것"이라며 "11가지 원칙은 건기식과 일반식품이 상충되지 않도록 고려한 요소들을 정한 제시안일 뿐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활발히 논의가 이뤄지고 최종안이 결정돼야 한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산업 전체를 바라본 의견을 내지 않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답답하다. 최종제품 인체적용시험 전제는 코덱스 접근법에 근거한 제안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등은 18일부터 21일까지 기능성 표시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을 시찰한다. 일정은 △소비자단체 △표시식품 시행 업체 △일본식품산업협회 △영양학회 △소비자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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