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 시험 11월 9일 시행
제6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 시험 11월 9일 시행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10.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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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식품위생관리사 시험도 동시에 시행
식품법률연구소 홈페이지 통해 응시원서 접수

국내 유일의 식품법률관련 민간자격시험인 제6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 시험이 오는 11월 9일 시행된다.

식품위생법률연구소(소장 변호사 김태민)가 주관하고 시행하는 이 시험은 지금까지 5회 시험을 통해 200여 명 이상의 식품 기업 임직원, 전공 학생 등이 응시했었다. 이번엔 또 식품위생 전반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1회 식품위생관리사 시험도 동시에 시행된다. 응시자들은 2019. 10. 1. ~ 2019. 10. 31까지 식품법률연구소 홈페이지(http://www.foodnlaw.co.kr)를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식품법무실무능력(등록민간자격 제2016-002574호)’과 ‘식품위생관리사(등록민간자격 제2019-002261호)’은 식품 업계 종사자와 미취업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격으로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 등 식품과 관련된 법규들에 대한 지식을 검정한다.

식품 업계 현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식품 업계 전반에 유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 업계에 진출을 희망하는 전공학생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자격증에 대하여 식품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소장은 “식품법무실무능력과 식품위생관리사 자격 검정을 통하여 식품관련법 뿐만 아니라 단속 및 수사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식도 습득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률에 어두워 어려움을 겪는 실무 종사자들이 실제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검정 시험을 시행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의 검정 시험은 1교시 객관식 20문항과 2교시 논술형 사례문제 1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식품위생관리사 자격의 검정 시험은 객관식 20문항으로 성되어있으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한편, 식품위생법률연구소는 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가 강의하는 총22강의 동영상 강의를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하였으며,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교재(식품위생학 교재, 식품과 법률, 사례로 해결하는 식품사건)와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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