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가공식품 안전 지름길 ‘가공식품 KS인증제도’
[기획] 가공식품 안전 지름길 ‘가공식품 KS인증제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11.2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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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도입…설탕·밀가루서 김치·두부·음료 등 농축산 136개-수산 30개 품목 달해
식품위생법 등 의거 식품연구원서 심사 후 인증

“오늘날처럼 식품이 가장 안전할 때가 없지만 오늘날처럼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안전을 우려한 적도 없다.”

먹을거리가 풍요로운 현대의 식품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해 각 기업에선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장담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장을 본 뒤 채소나 과일 세척 시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 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대의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 최근 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안전성은 기본, 영양과 편리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식생활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요구와 국제적인 식품 품질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식품기업들은 자율적인 품질 보증 체계 정착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이 지속 경주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허가된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재료 등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제도를 실시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희석시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표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공식품의 품질 고도화 상품임을 인증하는 ‘가공식품 KS인증제도’ 역시 소비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인증제도이다.

△KS 인증을 획득한 설탕, 유지, 소스, 장류 등 제품.
△KS 인증을 획득한 설탕, 유지, 소스, 장류 등 제품.

가공식품 KS인증제도는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과 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 1986년 도입돼 현재 30여 년이 넘었다.

이 제도는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유통되는 식품 중 KS 표시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제3자 인증기관의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실시해 적합한 제품에 KS 시지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을 소비자에게 보증해주는 것이다.

즉 가공식품의 품질을 고도화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면서 생산기술의 혁신을 기해 거래를 단순화시키는 것은 물론 공정화 및 소비 합리화로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 및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자율적 품질 보증 체계 생산자 - 소비자 모두 만족
농식품부, 쌀가루·고령친화식품 관련 지침도 마련
사후엔 연 2~4회·3년 주기 검사로 신뢰도 높여

△인증절차 및 기준
△인증절차 및 기준

정부는 지난 1986년 4월 ‘공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초로 89개 표준규격, 4개 심사 기준 및 9개 허가업체로 업무를 위탁한 것이 첫 시초였다. 이후 1997년 8월 표시허가 제도를 인증 제도로 전환하면서 3년 단위의 정기심사를 신설하면서 한국식품연구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2012년에는 고시를 전부 개정하면서 농축산 및 수산분야 KS 인증을 통합·시행해 오면서 가공식품의 표준 제정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공식품 KS인증제도’는 자율적인 품질 보증 체계 정착을 위한 단계별 표준화 활동, 생산 관련 고유 기술 및 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조화와 점진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공식품 KS인증 품목은 밀가루, 설탕, 전분 등의 재료부터 추출음료, 탄산음료, 액상과당 등의 액체류, 두부, 복숭아 통조림, 배통조림, 김치류 등 다양하다. 특히 한과류, 청국장, 메주 등은 물론 식혜, 삼계탕, 가래떡, 김치류 등 우리 전통식품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다. 2017년 현재 인증 대상 품목은 농축산 136품목, 수산 30품목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미래 식품산업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쌀가루, 고령친화식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기업들이 원활하게 ‘가공식품 KS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인증 절차는 생산업체가 한국식품연구원의 제품 인증 신청서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제출하면 서류 및 공장, 제품심사 등을 통해 최종 판정한다.

공장심사에는 평가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 중 총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된다. 이어지는 제품심사에서는 제품의 품질 시험 결과가 해당 규격 및 심사 기준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한다.

이때 심사항목은 △표준화 일반 △유통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 품질관리 △제조설비관리 △검사 장비관리 등이다.

엄격한 기준으로 통과된 가공식품 KS인증을 부여받은 가공식품은 사후에도 당해 표준 기준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2~4회 생산공장 및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조사가 실시되며, 3년 주기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사업장 심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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