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최대한 양보” vs 식품업계 “강한 불만”…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방안 TF 큰 틀 발표
건기식 “최대한 양보” vs 식품업계 “강한 불만”…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방안 TF 큰 틀 발표
  • 강민 기자
  • 승인 2019.11.18 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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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트브 29개 - 공전상 28개 원료 제품에 표시 허용
정제·캡슐 등엔 제한…‘식약처 인증~아님’ 표시도

비밀유지서약까지 작성하며 6개월간 깜깜이로 운영 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TF가 그동안 논의를 통해 일부 합의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도입방안’을 지난 8일 한국야쿠르트 본사 지하강당에서 열린 관련 정책포럼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20일 관련 고시안이 행정예고 된다. 일정부분에서 합의를 봤지만 여전히 쟁점사항이 남아 있고 업계 일각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도입방안을 지난 8일 한국야쿠르트 본사 대강당에서 관련 정책포럼을 통해 발표했다. 식품산업계는 디스클레이머 문구와 표시위치 및 표시제한 제형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식약처는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도입방안을 지난 8일 한국야쿠르트 본사 대강당에서 관련 정책포럼을 통해 발표했다. 식품산업계는 디스클레이머 문구와 표시위치 및 표시제한 제형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우선 건기식과 오인‧혼동 우려가 없도록 정제, 캡슐, 과립, 분말(스틱과 포형태), 액상(앰플형, 스프레이형, 농축액, 100ml이하 파우치 형태)제품은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능성 표시는 주표시면에 10포인트 이상 크기로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해야 한다. 이 두가지 내용은 아직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업역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능성과 안전성 담보를 위해 이미 건기식 원료로 사용중인 포지티브리스트의 29개 원료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영양성분 28개 원료를 함유한 제품에 대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키로 했다. 확장성 차원에서 개별인정형원료는 개발자 요청시 검토 후 허용한다. 새로운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하려면 건기식 원료로 인정받은 후 사용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법령을 개정해 건기식처럼 기능성표시식품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에 쓰이는 원료는 GMP업소에서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 가능하고 제조업소는 HACCP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거 유용성 표시 식품에 대한 유예기간을 5년을 부여하기로 햇다. 숙취해소 음료의 경우 실증을 통해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마련한다.

이 외에도 △표시·광고 자율심의 의무화 △건강민감 대상식품 및 당·나트륨 등 과잉섭취 우려 식품, 사회적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제한 △품질검사 의무화 △수거·검사 등 사후 관리 강화 △사실과 다른 기능성 표시 할 경우 행정처분 강화 △기능성 표시식품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도입방안으로 발표됐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해 이달 말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방안을 확정한다. 다음달 20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관련 제정고시를 행정예고하고 WTO 통보 및 제외국 의견을 수렴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4월에 고시를 제정한다.

발효유 장건강 디스클레이머·제형 관련 제한에 격앙
전통식품 배려·표시 위치 미흡…협회, 의견 전달키로
농식품부 표시 제형·김치 기능성 표시 가능성 등 검토 

△최종동 과장
△최종동 과장

최종동 식품표시광고정책 TF팀장(과장)은 “지속가능한 제도 도입을 위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며 건기식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6개월 간 TF 팀이 11번의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이날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식품산업체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첫걸음을 내딛는 데 의의를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석형 건기식협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로가 상생활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가 잘 이뤄져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양쪽 성장에 도움이 될 듯 하다”고 밝혔다.

건기식협 관계자는 “건기식 입장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보했다. 정제와 캡슐을 제외한 모든 제형을 양보했다고 보면된다. 우리쪽 의견만 피력하면 도저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일반식품 업계는 건기식 업계나 식약처와는 생각이 다르다. 디스클레이머(disclaimer)와 제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꼭 개선 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기타의견으로 건기식 업계 입장만을 고려한 합의안 도출과 전통식품인 김치와 장류에 대한 기능성 표시 방법 마련 필요 등이 있다.

유업계 관계자는 “발효유는 장건강에 좋다고 하는 내용이 많은 문헌들을 통해 입증됐고 소비자도 인증돼 있다. 발효유의 경우 디스클레이머를 표시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 오인·혼동의 우려가 더 커진다. 제조기업은 제대로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 하고 나쁜 식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더 크다. 과거 유용성으로 시장이 크게 형성돼 있고 유용성을 표현해 오던 제품은 제조기업 책임하에 표시하고 근거를 제시하면 될 일이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시작한 취지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였는데 뭐든지 규제적인 조치로 일관 돼 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은 일반식품이 아닌 건기식을 만들고 표시를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식품산업계 관계자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GMP에서 만든 건기식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또 건기식 원료 중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만을 골라 29개의 포지티브리스트가 작성 됐음에도 불구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 기능성 표시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는 GMP에서 생산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29개 원료는 식품에 적합한 것만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포지티브 리스트 원료로만 제조한다면 현재 나온 안 처럼 주표시면에 디스클레이머를 표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건기식의 디스클레이머인 의약품이 아닙니다는 자유롭게 표시하도록 하면서 일반식품은 표시 위치를 정해 놓은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디스클레이머를 표시하는데도 불구 다시 포장 내부에서 제형으로 건기식과 구분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중 규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치나 장류 같은 전통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향후 개선책이 나오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고시에 담겨야 한다. 현재 나온 도입방안에는 평가방법 등이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식품산업협회는 제형과 주표시면에 건기식과 구분되는 문구에 대해서는 발표된 도입방안과는 의견차이가 상당히 있으며 새로 도입될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식품산업 주요 경쟁국들의 식품표시 추세에 비해 강한 규제들이라는 입장이다. 식산협은 생산현장의 의견을 모아 식약처에 전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해커톤 토론회 합의 원칙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만들자는 취지를 살려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디스클레이머 문구 및 표시위치, 표시제한 제형에 대한 의견과 농진청에서 제안한 1차 농산물 기능성 판별법을 제도화 시키는 방안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치 완제품에 대한 기능성 발견시 표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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