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 현혹 인플루언서 대거 적발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 현혹 인플루언서 대거 적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1.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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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만 150여 건 달해…식약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최근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이 크게 주목을 받는 가운데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 올려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이 적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부기 제거 등 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된 인플루언서(제공=식약처)
부기 제거 등 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된 인플루언서(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적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 변화에 대한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이용해 광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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