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과대광고 사건②:처벌 강화-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77)
인플루언서 과대광고 사건②:처벌 강화-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행정‧수사 대응방법(77)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20.01.2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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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한 인플루언서 재발 가능성…강력한 처벌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

세상의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다. 거대한 물결이기 때문에 거스르기보다는 잘 활용하고 거기에 올라타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미 대형유통업체가 고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견된 일이고 온라인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최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활동이 개인적인 취미를 넘어 비즈니스와 결합해서 다양한 산업과 공존하고 있다. 다중채널네트워크(MCN, Multi Channel Network)가 출현한 지 오래고, 한 어린이 유튜버가 월 수익이 수십억에 달해 빌딩을 구매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당분간은 이와 같은 인플루언서와 MCN이 유통과 광고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발전의 이면에 항상 불법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대다수의 인플루언서들이 양질의 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인플루언서 집단에서도 자본의 유혹과 위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에 취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되었다.

유명 연예인, 그의 배우자 등 다양한 SNS공간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이번 단속의 대상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라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한 변호사가 ‘화난사람들’이란 사이트를 개설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여기에 관심 있는 변호사가 매칭해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역부족이다. 적극적으로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인플루언서들을 감시하고 적발해 낼 인력도 부족한 실정에서 이들의 무소불위식 행동에 대한 제재도 약해서 앞으로도 유사 사건들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비자가 움직이고, 맹목적인 추종이 아닌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만 인플루언서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위기감을 느껴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영업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하나 초범이라거나 부당이익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거나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인플루언서랑 의미그대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므로 그들에 대한 책임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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