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언-C.S 칼럼(292)
수입식품 안전관리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언-C.S 칼럼(292)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0.01.2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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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형 안전관리 계획 좋은 발상
충분한 교육 병행 민간 전문가 활용도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월 17일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촘촘한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해「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식품 유통관리 실태조사 및 수입단계에서 검사명령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형 수입식품안전관리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하게 추진할 의지를 보인 것이다.

몇 일전에도 지난 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해외 식품제조업소 458개소에 대해 현지실사결과 66개소의 위생불량에 대해 적발하고 이중 37개소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29개소는 개선명령은 물론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2016년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 위탁사업으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꾸준히 수입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던 식약처에서 올해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입식품유통관리를 하는 비중을 높여간다는 방안은 아주 좋은 계획이라 생각된다. 국민 참여도가 높을수록 관심도 증가할 뿐 아니라 점검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장점검 위원의 전문성과 활동 전 충분한 교육 후 점검현장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이다. 식품안전관리는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제조식품 및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할 것이다.

해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교육을 실시 후 식품위생감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에도 산업체 현장 경력이 많은 민간전문가들을 많이 포함시켜 단순 체크가 아닌 눈에 잘 띄지 않은 현장의 문제점까지 파악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식품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어떤 일이나 겉으로 표방하는 야심찬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빈 수레가 요란하듯 구호만 요란스런 ‘용두사미’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참여형 수입식품유통관리 정책이 입안 목적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위원들에 대한 사전 핵심적인 정보제공과 충분한 교육을 통해 원료단계, 생산단계에서부터 이 번에 발표한 유통단계 수입식품안전관리 까지 촘촘한 안전관리 점검 뿐 아니라, 중점 점검사항 위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발견하여 사전 예방 조치할 수 있는 국가에서 검증된 식품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활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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