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지방 3g 이하 축산물 특성 도외시, 디스클레이머 표시 후면으로 변경해야”
“포화지방 3g 이하 축산물 특성 도외시, 디스클레이머 표시 후면으로 변경해야”
  • 강민 기자
  • 승인 2020.01.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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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소비자 혼란 가중·판매 저하 ‘교각살우’

행정예고 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관련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축산업계에서 제기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는 현실에 맞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방식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축단협은 "영양성분 함량 기준이 포화지방 3g이하로 돼 있어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행정예고안을 보면 식약처가 인정한 원재료를 사용함에도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기능성 표시와 함께 표기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판매를 저하시키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미국 식이보충제 등에 기능성 표시제를 사업자 책임하에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2015년부터 기능성 표시식품 신고제를 도입해 2년만에 약 4배의 성장을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의 표시제는 전면엔 기능성 강조를, 후면엔 신고여부 및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주의사항을 표시해 식품에 대한 기능과 성장을 함께 발전시켜왔다고 강조했다. 또 기능성 표시 식품제 도입은 국내 농축산물의 원료 공급 활성화와 중소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상생방안으로 추진돼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축단협은 이어 "축산식품물에 있어 현실에 맞는 포화지방 섭취 기준량을 설정해달라"며 "위축 돼 있는 농축산업의 원료 공급확대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행정예고안에 대해 '전면'이 아닌 '후면'에 디스클레이머를 표시하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또한 기능성 일반식품 구입에 있어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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