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식품 수출시 ‘Prop 65’ 법률 주의보-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37)
아마존 식품 수출시 ‘Prop 65’ 법률 주의보-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37)
  • Jay Lee
  • 승인 2020.06.1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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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무도 모른 채 피소
김·스낵·수산물 등 다수 해당
승소해도 손해…미리 대비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필자에게 급한 연락이 왔다. 자신이 미국 아마존에 김을 수출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Prop 65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고 편지가 왔다는 것이다. 아마존에 얼마 팔지도 않는데 이러한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난감해 했다. 그러한 법조차 있는 줄을 몰랐다고 하소연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Proposition 65이라는 법률이 있어서 소비자에게 암유발이나 생식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지만, 이 법을 모르는 수출자들이 많다. 보통은 미국의 수입자들이 제품에 별도의 스티커 라벨을 만들어 붙이고 있지만, 이미 많은 한인 식품 수입업자들이 Prop 65의 공익소송을 당해 매년 수만불씩 합의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본다.

특히, 요즘에는 아마존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도 많아 아마존 수출자에게도 Prop 65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캘리포니아에 해당하는 법이므로 그냥 캘리포니아에서만 안 팔면 되겠지라고 방심하면 안된다. 미국내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고 아시안 또한 이 곳에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식품이 가장 왕성하게 판매되는 곳이 캘리포니아다. 그래서 미국 수출을 한다면 연방법 뿐만 아니라 가장 법규가 까다로운 캘리포니아법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 원래는 10인 이하 기업의 경우에는 면제지만, 아마존도 소비자 단체에서 같이 소송을 걸고 있으므로, 나중에 아마존이 업체에 구상권 소송을 할 경우가 많다.

Prop 65 법률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으나 기업들에겐 너무나 어려운 규정이다. 공산품이나 식품에는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이 연관될 수 있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구체적인 화학물질의 이름을 표기해 경고문구를 붙여야 한다. 기준 또한 굉장히 낮고, 제품을 소비하는 형태나 주기 등을 고려해서 제조자가 기준을 세워야 하므로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또한 샘플링을 통해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얼마나 섭취할지 몰라 일일 섭취량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샘플 사이즈가 여간 크지 않으면 샘플링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Prop 65은 OEHHA라는 기관에서 관할한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최근에 케이스들이 리스트 되어서 자신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들이 어떠한 공익소송을 당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전에는 이 웹사이트에서 유사 케이스들을 검색해 자신들의 제품과 연관있는 것들을 경고문구에 표기해주면 되는데 요즘은 별의별 케미컬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소송하는 경우가 많다.

OEHHA기관이 직접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나 변호사들이 공익소송을 하는 형식이다. 보통은 합의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 측면에서도 자신들이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제품이 유해물질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임을 입증해야 하고,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 실험 비용 등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겨도 손해보는 게임이다.

필자의 경우엔 식품 및 여러 공산품에 대한 컨설팅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무엇을 테스트 하는지 물어본다. 또 유사 제품에 해당 케이스들이 있으면 가능한 경고문구를 붙이라고 한다. 가장 많이 걸린 식품 중 하나가 김이다. 김에 미량 함유된 납, 카드뮴 성분에 대해 경고 문구를 붙이지 않았다고 소송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제는 수산물, 고온공정을 거친 스낵 등 너무나 다양하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매출이 엄청 늘어났다. 아마존 주가는 더 올랐다. 식품 구매도 많이 늘었다. 한국식품 기업들에겐 기회지만 Prop 65은 항상 소송의 위험요소가 있다. 그리고 최근 강화된 FDA규정으로 FSVP(해외 공급자 검증제도)의 발효로 FSVP Agent를 지정하지 않으면 통관이 안된다. 기본적인 법규 준수를 위한 기초작업이 먼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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