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재질·방법 ‘사전 검사 의무화’ 왜?
포장 재질·방법 ‘사전 검사 의무화’ 왜?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12.03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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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등 12명, 포장 폐기물 저감 위해 '제품 출시 전 검사 의무' 개정안 발의
업계 “업무가중·판매 지연 우려, 시간 소요에 비용 부담…기업 옥죄는 또 다른 규제”
포장기술사회 “기준 불분명 기업 혼란 초래...포장 기술 전문가 활용 방안 모색돼야”
△24일 국회 환노위 윤미향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식품·포장 등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DB)
△24일 국회 환노위 윤미향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식품·포장 등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DB)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포장폐기물 발생의 사전차단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식품·포장 등 업계에서는 개정안 취지를 이해할 수 없고 또 다른 족쇄가 되는 법제정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 업계가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제조자는 제품 출시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포장 재질·포장방법 등을 검사받아야한다’는 내용이다.

본지 확인 결과 해당 개정안에서 명시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칭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발의 안의 취지와 평가표기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업체의 자발적 실천과 중점 항목 자체 평가 후 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닌 제품 출시 전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업무가 가중되고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업체 관계자 A는 “포장등급제와 같이 자체 평가 후 전문기관에 해당내용을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제품출시 전 지정된 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아야하는 것은 고객 트렌드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고 빠르게 시장에 내놓아야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분명 제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관계자 B는 “제품이 나오기 전부터 포장재질과 방법, 불필요 공간 등을 사전 확인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면 업무는 배가 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기관의 평가도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포장기술사회 관계자는 “포장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법률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국가 기술 자격인 포장기술 전문 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일반인력(포장분야 비전문가)이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포장기사, 포장기술사와 같은 포장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윤미향 의원실과 환노위는 현재 시행중인 포장재 검사 권고는 포장폐기물 저감 효과에 한계가 있고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법안으로 통과되더라도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업체들이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제품 출시전 포장을 검사한다는 사항만 달라질 뿐 기존 포장 권고사항과 담당 기관이 유지되고 검사비용도 현재와 동일한 몇 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 기간 및 결과통보 지연으로 제품출시가 늦어져 업체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내용을 더 알아보고 법안 발의 시 업체와 기관 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플라스틱, 비닐과 같은 포장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어 감축이 요구되고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제조자등이 제품 출시 전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사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포장에 관한 검사 결과를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지난 24일 발의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영배, 송옥주, 신정훈, 안호영, 양이원영, 윤준병, 이규민, 이용빈, 장철민, 진성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회기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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