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하려면 최소 1년간 ‘직영점’ 운영 필수
가맹사업하려면 최소 1년간 ‘직영점’ 운영 필수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1.04.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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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소규모 가맹 본부'도 정보 공개서 의무 등록
가맹금 직수령→은행 등 제3기관 예치 의무화

앞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직영점을 1곳 이상, 최소 1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11월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 ‘2020 IFS 프랜차이즈 서울’ 행사장 모습.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 없음.(사진=권한일 기자)
△지난해 11월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 ‘2020 IFS 프랜차이즈 서울’ 행사장 모습.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 없음.(사진=권한일 기자)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 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가맹 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 가맹 본부에 법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가맹 본부는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한 뒤 해당 기간과 매출액 등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 후 가맹 희망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는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 방식의 검증 없이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모집해 가맹 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별도의 면허·자격을 취득하는 등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자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영점 운영 취지는 보호하고, 신규 가맹 사업 출범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마련한다는 것.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가맹 본부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가맹점 5곳 이상인 곳은 제외) 등 소규모 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 가맹 본부도 가맹금을 수령 시, 시중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 능력 부족 등 위험성에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정부 이송, 국무 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면서 “향후 조속한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부실 가맹 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의5에 따른 가맹금 예치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②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부터 적용한다.제3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제4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의5에 따른 가맹금 예치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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