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홍삼, 밀크씨슬 등 기능성 원료 8종 판매 시 주의문구 넣어야
인삼·홍삼, 밀크씨슬 등 기능성 원료 8종 판매 시 주의문구 넣어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6.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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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예고…고시형 원료 8종 재평가 결과 반영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 중단” 주의 사항 추가
~말토덱스트린·알로에 겔 하루 섭취량 재설정
클로렐라 납 규격 강화…카테킨-카페인 분석법 신설

앞으로 인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알로에 겔 등 기능성 원료의 안전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 골드 꽃 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에 홍삼, 인삼, 클로렐라 등 고시형 원료 8종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개별 성분별 시험법 개정·신설 등 분석 조건을 개선한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 섭취량 변경 △클로렐라의 납 규격 강화 △비타민 K의 원료 추가 △카테킨·카페인 동시분석 법 신설 등 분석 조건 개선 등이다.

기능성 원료 8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고 민감성 체질, 취약계층, 특정 질환자, 의약품 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했다.

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 섭취량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범위를 재설정 했고, 클로렐라는 납 규격을 3.0mg/kg에서 1.0mg/kg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비타민 K의 제조 원료로 비타민 K2(Menaquinone, MK-7)를 추가하고 그 시험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분석조건 개선을 위해 판토텐산(Pantothenic acid, 비타민B5) 시험법을 명확화하고, 녹차추출물의 지표성분인 카테킨과 과량섭취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카페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카테킨과 카페인 동시분석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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