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포럼] 특수의료용도식품 기준 재정비하고 보험 적용 등 제도 보완을
[수요포럼] 특수의료용도식품 기준 재정비하고 보험 적용 등 제도 보완을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10.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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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엔 회의적…환자 돕고 제품 활성화되는 쪽으로 입법을
특정 질환 치료 목적용 제품 수요 적어…생산지원 정책 도움될 듯
3000억 규모 초기 단계…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임상 연구 통해 보험 상품 포함–의사 처방 땐 환자식 세계화 가능
본지 주최 제20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
△하상도 중앙대 교수(좌장)
△하상도 중앙대 교수(좌장)

식약처가 지난 2020년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식품공전에서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한 데 이어 최근 고혈압, 폐질환 등 식품 유형을 추가 신설한 가운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 및 기준 재정비, 건강보험 적용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6일 본지 주최로 개최된 제20회 ‘글로벌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는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특수의료용도식품 발전 및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담았다. 

△26일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본지 주최 제20회 수요포럼에서는 특수의료용도식품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 법 제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26일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본지 주최 제20회 수요포럼에서는 특수의료용도식품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 법 제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최원선 팀장
△최원선 팀장

◇최원선 팀장(매일유업 메디컬푸드팀)=최근 업계에서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종합병원이나 요양원을 대상으로 하는 B2B, 외래 환자 등을 대상으로 B2C 방식으로 판매되는데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홈쇼핑, 온라인 마케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 환자용 식품의 첫 번째 목적은 입원 환자들의 재원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연구가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할 경우 수입원의 기회가 되고 의사 처방이란 역할이 생긴다. 처방이나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업계에서는 임상연구는 물론 과학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 이런 법규가 잘 정착된다면 환자식이 더욱 글로벌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를 위해 환자용 식품 특성에 맞게 GMP, GHP 등이 조정돼 시행된다면 업계에서는 한 번 더 품질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환자용 식품은 현재 당뇨, 신장 질환 등을 위한 몇 가지 제품을 제외하고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당뇨 환자가 섭취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게 조성되거나 탄수화물이 낮게 함유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환자용 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한다. 폐암 환자인데 비만인 경우 등이다. 따라서 개인의 증상에 따라 환자용 식품의 처방과 사용이 달리 이뤄져야 하며 이런 부분이 획일화되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김태민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위생법률연구소)=특수의료용도식품이 의약품처럼 건강 보험 급여가 기준이 된다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수요가 늘어나고 특수의료용도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나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식품이라는 한계가 있다.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는 일반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아예 식사가 불가능하고 영양공급을 위해 환자에게 약처럼 필요한 것이므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약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일반식품, 건기식과 차별화가 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특수의료용도식품은 굳이 법으로 만들어서 기준과 규격을 별도로 적용하거나 행정 관리를 달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식품공전에서는 개별 식품군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법이 제정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새로운 법이 제정된다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업계도 발전할 수 있는 제품들이 활성화되는 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또 특수의료용도식품이 소비자들에게 건기식처럼 다가가 불필요한 상황인데도 소비를 부르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듯하다. 

△조윤미 상임대표
△조윤미 상임대표

◇조윤미 상임대표(미래소비자행동)=특수의료용도식품이 또 하나의 새로운 법으로 제정되면 소비자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범주 안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일반 소비자들이 섭취할 필요없는 특정 질환의 치료 목적 제품들이 있다. 이런 제품들은 수요가 많지 않기에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영역은 보험이나 국가적인 지원 등을 통해 제품 생산이 가능토록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질병과 관계없이 저염식과 고단백식사가 이롭다. 특정 질환이 없는 어르신들도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일반식품처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군과 질환자를 위한 식품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구분 속에서도 정책 지원과 체계를 갖춘다면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치료목적 등에 의해 제공되더라도 영양을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루트를 통해 제공될 경우 오히려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이 병원에서 판매되는 공급 특성은 있지만 의료 전문가들이 개입해 판매한다면 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독립적인 법 제정은 반대한다. 

△김정년 이사
△김정년 이사

◇김정년 이사(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장)=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은 2~3000억 대 수준으로 큰 시장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식약처의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잘 관리되고 있다. 간편식 시장까지 커지면서 식단형 식사관리식품도 잘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 품목제조 신고제도 도입, 유효기간 설정 등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관리기준이 적용된다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 판매관리 내용 역시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 자체는 현재 초기 단계다. 국내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 만큼 규제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나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군호 본지 발행인
△이군호 본지 발행인

이군호 본지 발행인은 “식품은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며 이러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업계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그동안 20회에 걸쳐서 글로벌 식품안전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식품음료신문은 지속적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요포럼에 참석한 발표자와 패널들이 업계와 포럼의 발전을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정년 이사, 최원선 팀장, 이성 사무관, 이군호 발행인, 조윤미 상임대표, 김태민 변호사, 하상도 교수.(사진=식품음료신문)
△수요포럼에 참석한 발표자와 패널들이 업계와 포럼의 발전을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정년 이사, 최원선 팀장, 이성 사무관, 이군호 발행인, 조윤미 상임대표, 김태민 변호사, 하상도 교수.(사진=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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