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검사 결과 안전성 입증 후 수입신고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개 해외제조업소(△MIZHI COUNTY JINGQIU AGRICULTURAL PRODUCTS DEVELOPMENT CO.,LTD △QINGDAO KAMOI FOODS CO., LTD △LAIYANG JIARUI FOODSTUFF CO.,LTD △WULIAN COUNTY GREEN FOOD CO.,LTD)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대장균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식약처는 인도산 천연향신료 등 26개국산 36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는 중국산 향미유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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