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공정위에 피소
뚜레쥬르 공정위에 피소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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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협회 공정거래·독과점 금지법 위반혐의 고발

제일제당이 제과점 사업 확장 문제로 대한제과협회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당했다.

대한 제과협회(회장 권상법)는 28일 제빵 소매업에 진출, 직영점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제일제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및 독과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제과협회는 이에 앞서 27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비상대책투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일제당의 제빵소매업 진출 및 가맹점 사업확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1만8천여 제과점 주인의 이름으로 채택됐다.

제과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제일제당이 생계형 소기업인 제과점 사업에 진출한데 이어 대형직영점 설치, 외국기업의 한국진출첨병역할, 제빵기술자 스카우트 등으로 전체 과자점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밀가루.설탕 등 제과원료를 독점하고 있는 제일제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거래관행을 어지럽히면서 경쟁사업자를 감축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공정거래의 제소 사유를 설명했다. 제과협회는 내달 15일 전국제과인총궐기대회를 열어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제일제당은 지난 97년 10월부터 '뚜레쥬르'라는 제과점 체인사업에 진출, 현재 점포수가 2백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산에 대형직영점 설립을 추진하려다 영세제과. 제빵업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제과협회 관계자는 '제일제당이 당초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사원들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시범점포를 몇 개 운영하더니 최근에는 5백여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노골적인 문어발전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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