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식품소재·첨가물 산업 심포지엄
[특집]식품소재·첨가물 산업 심포지엄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4.07.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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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의 소비 증가에 따라 식품 첨가물 수요 역시 비례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한국식품정보원은 지난 1일 올해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코엑스 아셈홀에서 ‘식품 소재·첨가물 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식품 첨가물은 약 580개 품목이며 착향료를 개별 품목으로 환산할 경우 1000여 종 이상이다. 이에 비해 국내 식품 첨가물 소재 산업은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시장이 크지 않아 많은 비용의 투자와 상위 기술이 적용돼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식품 첨가물 산업의 관리 및 이용 현황을 토대로 발전 잠재력이 큰 산업이니 만큼 현실화된 기준과 규제의 마련으로 기능적·자연 지향적 첨가물의 개발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둔 의견이 오갔다.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식품첨가물의 관리 및 정책 방향(이달수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런 식품 첨가물은 현재 생산, 사용, 섭취의 측면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식품 첨가물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식약청에서는 식품 첨가물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우선 그동안에는 신제품 개발 등 식품 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정부 자체적으로 매년 10 품목의 식품 첨가물을 신규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그 수를 줄이고 안전성 검토를 보다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할 방침이다.

규격에 있어서는 코덱스의 규격과 조화를 이뤄 나갈 것이며 사용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의 식생활을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식품 첨가물의 용도는 그 동안 공식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식품을 제조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았고 고의적으로 오·남용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기준이 없어 실질적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식약청은 개별 첨가물의 용도를 명시해 활용케 하고 새로운 용도의 인정이 요구되는 경우 추가 검토를 거쳐 인정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에 사용된 첨가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도록 표시케 할 계획이며 현재 개정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 건강 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첨가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 산업계, 학계 모두와 공유할 생각이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주요한 식품 첨가물의 연차별 섭취량을 조사할 계획이다.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평가에 있어 제조방법이 달라지면 관리한 규격 항목도 이에 맞게 개정돼야 하며 독성 시험 및 안전성 평가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재평가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첨가물의 안전성 평가는 순수한 단일 물질에 대해서만 독성 시험이 수행되고 있고 이에 근거해 안전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첨가물의 조합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외국의 식품 첨가물 관리 및 이용 현황(조양희 박사·보건산업진흥원)=문화가 발달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등이 식탁에 오르는 일이 많아졌고 이처럼 새로운 종류의 식품들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식품 첨가물의 사용도 증가하게 됐다.

그러나 모든 화학물질이 그러하듯 식품 첨가물도 목적하는 기능 외에 인체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최근 소비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국제적 무역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국의 식품 첨가물 사전 관리 제도를 살펴보자.

CODEX(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식품 첨가물과 오염물질의 기준·규격 설정에 관한 세부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로 CCFAC(Codex Committee on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식품 첨가물 및 오염물질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CCFAC에서 가장 활발하게 토의되고 있는 부분은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의 국제적 조화´에 관한 주제로 현재 이분과위원회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식품 첨가물 일반 사용기준(General Standard on Food Additive)을 개발하고 있다. 과거의 사용 기준이 수직적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수평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식품 첨가물과 관련된 모든 것은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으로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제조, 가공, 처리, 보존, 포장, 수송 등의 일반 사항 및 금지 사항 등에 대한 것이 규정돼 있다.

이의 관리는 FDA의 CFSAN(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에서 수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 첨가물 관리의 가장 큰 변화는 식품 첨가물을 원료 관리 측면에서 그동안 GRAS(Generally recognised as safe)로 국가가 승인(affirmation)하던 물질을 신고제(notification)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Food Additive’ 개념이던 식품 첨가물은 ‘Food Ingredient´라는 폭 넓은 의미로 전환됐다.

한편 유럽에서는 유럽위원회가 시장의 조화를 위해 식품 첨가물 규정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으로써 1988년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근거 규정과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을 통해 허용되는 모든 식품 첨가물은 유럽식품과학위원회(European Scientific Committee for Food)에 의해 사용에 대한 안전성이 검토된다. 현재 유럽연합에는 약 350종의 식품 첨가물의 사용이 허용돼 있다.

제도적인 면이 우리와 거의 유사한 일본의 식품위생법 및 첨가물과 관련한 규정엔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위생법이 개정되기 이전 천연 첨가물의 경우 후생성이 개별 기준·규격을 고시하지 않고 약 1000종의 첨가물이 제조업체의 임의에 따라 사용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엔 천연 첨가물의 경우에도 후생성이 관리하게 됨에 따라 식품 첨가물은 모두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해야 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착향료와 일부 첨가물이 식품 중에 사용돼 유통되거나 수입 식품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해 대규모로 식품이 리콜 되는 사태가 발생, 일본 내에서는 현행 첨가물 규정이 국제적 추세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승인된 첨가물을 단계적으로 국가가 검토해 승인할 예정으로 있다.

◇식품첨가물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송재철 교수·울산대학교)=2001년을 기준으로 국내 식품 첨가물의 총 생산량은 144만톤에 이르며 6564억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 화학품이 131만6000톤(3520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혼합 제재가 8만7000톤(2290억)으로 뒤를 잇고 있다.

전국적으로 400여 개 이상의 첨가물 제조업체가 분포돼 있으며 경기도에 가장 많은 업체(160개)가 있다. 이어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 각각 45개, 34개의 업체가 운영 중이다. 첨가물 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1만5221명 중 28.4%(4320여 명)가 경기도에 분포돼 있으며 17.7%는 전라남도에, 10.3%는 인천에 분포돼 있다.

출하액 수출액 수입액을 합한 국내 식품 첨가물 시장 규모는 1999년 9060억원, 2000년 1조 1310억원, 2001년 1조1270억 원으로 큰 변화 없이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첨가물 수입의 경우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태. 영양 강화제와 감미료의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감미료 중에서는 자일리톨의 수입이 2000년과 2002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다. 칼슘 강화제 수입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국내 식품 첨가물 산업은 순수 국산 식품 첨가물의 비중이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술 및 자금 부족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첨가물을 주로 생산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 생산업자 역시 기술 투자보다 가격이 저렴한 첨가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국내 시장의 경우 식품 소비 형태가 다양하고 각종 기능성 재료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첨가물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가공 보조제보다 고부가가치형·자연 지향적 첨가물의 개발을 목표로 식품 첨가물의 영양화와 무해화를 위한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식품 첨가물 개발에 있어 고려돼야 할 핵심 품목은 기능성 당류, 기능성 활성 물질, 생리 활성 물질, 천연 식품 소재 등의 기능성 소재와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 아미노산, 향료, 색소, 계면 활성제 등의 바이오 제품 등이다.

식생활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식품 첨가물의 사용이 가능해지고 교역의 확대로 식품의 국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식품 첨가물의 다양화와 기능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제를 현실화해 안전성을 강화,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양 강화용 식품 첨가물의 국내 이용 현황(최성희 박사·보건산업진흥원)=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을 강화한 제품이 많이 생산, 유통되고 있다. 식품에 영양소를 강화하는 것은 식사에서의 영양적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이득을 얻을 때만 실시돼야 한다.

강화의 목적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강화를 억제할 수 있는데 강화되는 필수 영양소의 종류나 함량 또 강화 대상 식품 등은 그 나라에서의 영양 문제나 대상 인구집단의 특성, 식품 섭취 행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영양 강화 목적의 식품 첨가물은 일반 첨가물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첨가물의 기본 요건인 ´필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최소한의 양´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섭취 대상이 필요한 영양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한편으로 식품 내 다른 성분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식품의 영양 강화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일반 식품에 특정 영양소를 단순히 강화해 그 영양소를 보급하는 차원이고 둘째는 소비 계층을 분명히 하고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단계에서 이들의 특수한 영영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함량 범위 내에서 첨가해 제조하는 경우다.

일반 식품에 영양소를 강화하는 경우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1980년 FDA가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제조업자가 자발적으로 식품에 영양 강화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 지침서´를 마련해 식품 강화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강화가 된 식품의 경우 영양소의 첨가량에 관한 규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영양적 품질에 관한 지침서와 표시 규정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보건기능식품 제도를 도입해 그 동안 의약품으로 판매하던 비타민, 무기질 제제를 보건기능식품 내의 영양기능식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양기능식품은 규격 기준형으로 첨가된 비타민과 무기질의 최대·최소값을 정해 놓고 있다.

코덱스에서는 ´식품에 필수 영양소 첨가 시의 일반 원칙´을 개정해 영양소 첨가의 목적과 첨가 시의 기본 원칙을 비롯, 특수용도 식품 중 영유아를 위한 식품에 사용 가능한 무기질염과 비타민 화합물의 권고 목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식품 재료 영양표시 관련 이사회 지침´을 통해 영양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식품 영양 강화 정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 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은 영양 강화제를 식품 첨가물로 간주하나 코덱스, 유럽연합 등은 이를 식품 첨가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이같이 영양 강화제는 국가에 따라 관리 체계가 상이하게 운영돼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 가능한 품목이 타국에서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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