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무분별 섭취 건강위해 우려”
“건식 무분별 섭취 건강위해 우려”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4.09.15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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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임상적 효과 입증 안돼
250성분 중 90여종만 권장 수준
서울대병원 유태우 박사

시중에 유통되는 대다수 건강기능식품의 임상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의 대국민 홍보와 효율적인 정보제공 방안’이란 주제의 건강기능식품 심포지엄에서 ‘건강기능식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유태우 박사는 “250여 식품 및 식이섬유 성분을 선정해 효능에 대한 약 2000여 편의 연구 증거조사 및 등급 분류를 실시한 결과 90여 가지는 권장할만한 A, B로 평가됐지만 나머지는 권하기 어렵거나 권치 말아야 할 C, D, I 급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유박사는 “건강기능식품은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유통되는 대부분이 임상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표준화와 규격화가 미비해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효과가 입증 된 건강기능식품으로 △당알코올: 자일리톨 등 △멜라토닌, SAMe △아미노산: 크레아틴, N-아세틸시스테인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감마리놀렌산, CLA, 디글리세라이드 △스탄올/스테롤 에스테르, 감마오리자놀, 대두단백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골관절염: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리프리놀 △생약: 인삼, 마늘, 생강, 은행, 알로에, 월귤, St John´s wort, saw palmetto, 서양담쟁이, Echinacea, Kava, horse chestnut seed, 카모밀 등이 꼽혔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기능성 식품으로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홍화씨, 옥타코사놀, 엽록소식품, 야채효소 △동충하초, 아가리쿠스 버섯, 상황버섯, 차가버섯, 헛개나무 △산수유, 오가피, 노니, 석류, 악마의 발톱, 감초, 요힘빈, 지노플러스, 노갱, 천보204, 서포트세븐 △초유/면역우유, 스쿠알렌, 알콕시글리세롤, 키토산, 상어연골, 사슴녹용보, 자하정 △글루포스, 소이토젠, 소당미 △아이키, 키&아이큐 △DHEA, Coenzyme Q-10, α-lipoic acid 등이라는 것.

유 박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식품, 보신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영양보조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며 “의사가 처방하는 것을 의학보조제라고 하는 만큼 이들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양보조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은 의약품이 200조원 시장인데 비해 건강식품은 25조원인데 우리나라는 의약품이 5조원 시장인데 비해 건강식품 10조원, 보약 10조원, 주류 12조원, 음료 3조원 등으로 건강식품과 보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니젠 조태형 사장은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봤을 때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은 △과학적인 기능성의 평가 인정 제도의 부재 △표시 광고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전달의 Negative규제로 인한 모호한 정보전달로 인해 오히려 과대 허위광고 조장 △기능성분 등 품질보장수단도 소극적인 식품위생의 관점으로 관리 △과학적 기능과 품질에 의한 경쟁보다 판매 마케팅수단에 의한 경쟁유발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강기능식품법의 발효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 인정하고 인정된 범위 내에서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기능성을 정보전달 △건강기능식품의 사전품목인정제도에 의한 과학적인 품질의 설계 및 GMP제도에 의한 제조 유통 중 품질보장 등의 장점을 갖게 됐다 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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