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불량만두 유해성 없었다”
[국정감사]“불량만두 유해성 없었다”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4.10.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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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

지난 3월 ‘불량만두’를 수사 중이던 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만두소의 유해성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가 없다’고 판명된 사실이 지난 5일 식약청 국정 감사에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사진>은 “지난 4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실험 결과에 대한 식약청의 감정 결과 보고서에서도 두 가지 세균이 검출됐지만 비병원균이거나 질병 유발 가능성이 적고 가열 처리할 경우 사멸되는 균으로 결론 내려졌다”고 밝혔다.

더욱이 “국과수는 만두소에 사용된 절인 무 자투리 자체의 오염보다는 두 가지의 세균은 증거물 채취와 운반 및 보관 등에 따른 2차적 오염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과수는 절인 무 등에 가성소다, 실리콘 소포제, 황산알루미늄, 소석회의 검출이 없었다고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경찰청은 국과수와 식약청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식약청에 전달하지는 않았다”며 “불량만두 파동의 핵심은 만두소가 인체에 위해한지에 대한 여부였는데 ‘인체에 위해가 없다’는 결론을 기관들이 서로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 의원은 “부처간 MOU 체결 등의 방식으로 경찰청이 식품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는 반드시 식약청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자문 절차에는 구속력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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