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 총체적 부실”
[국정감사]“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 총체적 부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4.10.19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 정화원의원, 예산낭비 지적

연간 800억원 규모의 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이 연구과제의 선정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상태를 보여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사진>은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D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신규 과제수 1382건 중 30건에 대한 연구가 2003년도에 중단됐고 여기에 투입된 연구비 지원액 68억5200만원 중 6억9300원만이 회수돼, 지원액의 90%에 해당하는 61억590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과제의 중단 사유는 △계속과제 평가결과 불량이 10건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의 자발적 포기가 15건 △독성발현 등 불가피한 중단이 3건 △참여기업의 과제내용 임의변경 1건 △연구관리지침위반이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성발현 등으로 인해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과제 선정의 타당성 결여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의 책임감 부족 △참여기업 선정시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확인 결여 △연구과제에 대한 비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사업착수부터 종료까지 업무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정의원은 주장했다.

게다가 협약서 제15조 2항은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교부한 출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3년도에 중단된 30개의 연구과제 중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27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50억9100만원을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 들어 ´교부한 출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로 개정된 것과 관련, 정 의원은 더 강하게 규정하고 지켜야할 내용을 완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밖에도 연구참여기관 선정시 참여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연구참여기관과 연구책임자에 대한 제재방법과 관련한 규정도 너무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
[국정감사]실용화과제 사후 관리 강화해야 - 현애자 의원

[국정감사]GH마크 대국민 홍보 필요 - 고경화 의원

[국정감사]식품의 신유통구조 ‘안전성 확보방안’ 절실 - 곽성문 의원

[국정감사]GH마크 객관적 기준,법적 근거 마련돼야 - 전재희 의원

[국정감사]“진흥원 품질검사제 유명무실...제도보완 시급” - 이상락 의원

[국정감사]“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돼야” - 안명옥 의원

[국정감사]“GH마크 인증업체 자금지원책 마련해야” - 정화원 의원

[국정감사]“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 총체적 부실” - 정화원 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