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진흥원 품질검사제 유명무실...제도보완 시급”
[국정감사]“진흥원 품질검사제 유명무실...제도보완 시급”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4.10.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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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락의원, 제출샘플 아닌 유통식품 검사 주장

보건산업진흥원 품질평가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현행 품질검사제가 유명무실해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이 상락 의원<사진>은 19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 공인 식품검사대행기관인 진흥원의 품질검사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샘플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천상 업자의 비양심적인 행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의뢰제품 중 유통기한이 짧은 것은 부적합 발생하더라도 시험분석 시간 외에도 관할관청(식약청장과 시 도지사 및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통보되는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시중에 유통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자가품질검사제에 의해 의뢰인의 검사신청이 접수되면 최소한 진흥원 직권으로 제조과정과 품질관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또 샘플검사 이후에 보충적으로 추가현장검사를 실시하든지, 제출샘플이 아닌 현장유통식품을 기준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험성적서 수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식품의 유통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묻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품위생검사기관과 식약청, 관할관청이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통합전산망을 구축,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 및 식품원료를 점검하고, 부적합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 적절한 행정조치 및 제품출고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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