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해외수출 힘받는다
김치 해외수출 힘받는다
  • 김영수 기자
  • 승인 200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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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사 24억 6000만원 확보 지원나서

김치수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 국내김치업체들의 해외수출이 보다 쉬워졌다.

앞으로 김치수출업체에는 판매촉진비가 지급되고 중소업체는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김치의 수출확대를 위해 총 24억6600만원을 김치 수출자 및 수출자의 동의를 얻은 수출 완제품 공급자에 지급키로 했다.

수출예상물량 및 예산규모를 감안해 유통공사가 산정한 ㎏당 지원단가 및 수출금액 기준 지원단가로 구분해 지원되는 이번 판매 촉진비는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이 정한 수출자율지도가격 이하의 저가수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관세청은 김치 등 3374품목에 대해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률 표'를 고시, 이번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세환급에 필요한 납부세액 증빙서류 원자재소요량내역등에 관한 서류제출등이 모두 생략돼 김치를 수출한 중소기업이 관세를 환급받기가 쉬워졌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환급액을 간편하게 산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업체에 한해 적용되며 희망하지 않은 업체는 비적용 신청으로 개별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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