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규정 개정고시
잔류농약 기준·규정 개정고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4.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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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에 카벤다짐 추가 茶는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콩나물의 잔류농약 규정에 카벤다짐을 추가하고 차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공전상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정중 콩나물에의 잔류농약 잠정규정에 카벤다짐 불검출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 적용중 해당농산물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아니한 농약검출시 △ 코덱스(codex)기준을 적용하거나 △ 코덱스 기준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농약잔류허용기준에서 해당 농약 잔류기준중 유사한 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토록했다.

또 이들 항목에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엔 우리나라 농약 잔류허용기준중 최저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식약청은 또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중 `싸이퍼메쓰린' `이미다크로프리드' `카두사포스'와 `벤투라카브'~`훼노부카브'에 대한 농산물기준을 〈별표〉와 같이 신설했다.

이와함께 녹차, 우롱차, 홍차등 차〈건조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테부펜피라드 2.0ppm 플루페녹수론 10.0ppm피라크로포스 5.0ppm으로 설정했다.

이밖에도 식품중 농약잔류시험법에 벤푸라카브 시험법 및 이소프로치오란, 이프로벤포스, 클로르훼나피르, 테부페노자이이드, 테부텐피라드, 테프루벤주론, 페나자퀸, 프로치오포스 플루페녹수론, 피라크로포스, 피리다벤, 피프로닐, 훼노부카브등 동시 다성분 시험법을 신설했다.

이 고시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 추가 설정〈단위:ppm〉
(66) 싸이퍼메쓰린(Cypermethrin):고춧잎 2.0 참나물 3.0 치커리 5.0 들깻잎 5.0 취나물 5.0 (101) 이미다크로프리드(Imidacloprid):고춧잎 1.0 배 0.5 상추 5.0 들깻잎 5.0 (101) 카두사포스(Cadusafos):들깻잎 0.02 수박 0.01

◇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 신설〈단위:ppm〉
(203) 벤푸라카브(Benfuracarb):고추 0.7 밀감 0.05 수박 0.01 고춧잎 3.0 사과 0.5 쌀 0.01 (204) 이소프로치오린(Isoprothiolane): 사과 0.05 쌀 0.5 (205) 이프로벤포스(Iprobenfos):쌀 0.2 (206) 클롤르훼나피르(Chlorfenapyr): 감자 0.05 배추 0.5 오이 0.1 밀감 1.0 사과 0.5 파 0.1 배 1.0 수박 0.1 (207) 테부페노사이드(Tebufenozide): 감 0.5 수박 0.1 오이 0.7 배추 1.0 쌀 0.3 파 0.7 사과 0.7 (208)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 고추 0.5 딸기 0.5 사과 0.5 고춧잎 2.0 밀감 0.5 수박 0.1 들깻잎 5.0 배 0.5 포도 0.5 (209) 테프루벤주론(Teflubenzuron):감 0.2 배추 0.2 사과 1.0 밀감 0.7 버섯 0.05 오이 0.2 (210) 페나자퀸(Fenazaquin): 들깻잎 3.0 배 0.3 수박 0.05 밀감 0.7 사과 0.1 포도 0.5 (211) 프로치오포스(Prothiofos):감 0.2 배 0.05 사과 0.05 밀감 0.2 배추 0.05 유자 0.05 (212) 플루페녹수론(Flufenoxuron): 감 0.5 딸기 0.3 사과 0.7 고추 0.3 배 0.7 수박 0.05 고춧잎 3.0 배추 0.5 파 0.5 (213) 피라크로포스(Pyraclofos): 고추 1.0 마늘 0.05 수박 0.05 고춧잎 3.0 배추 0.1 양배추 0.1 (214) 피리다벤(Pyridaben):고추 0.7 배 0.5 사과 1.0 고춧잎 2.0 밀감 2.0 수박 0.05 (215) 피프로닐(Fipronil): 감자 0.01 수박 0.01 오이 0.1 밀감 0.05 (216) 훼노부카브(Fenobucarb): 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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