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잎 추출물②-주목 받는 해외의 건강기능소재(67)
은행잎 추출물②-주목 받는 해외의 건강기능소재(6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4.11.2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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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보노이드 성분 등 관여깅코리산에 독성,함량·섭취량 선진국선 규제

은행잎 추출 분말의 효능, 효과는 이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및 터페노이드 성분들이 주로 관여하고 있다. 즉 깅코플라본 글리코시드(Ginkgoflavone Glycosides) 및 깅코리드(Ginkgolides A, B 및 C)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두가지 성분은 각 24 대 6 의 비율로 존재할 때 가장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은행잎 추출물에서는 깅코린산(Ginkgolic acid)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기타 관련 폴리페놀 유도체 등과 더불어 피부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을 발현시키고(Hausen, B.M., 1998. The sensitizing capacity of ginkgolic acids in guinea pigs. Am. J. Contact Dermatol. 9, 146–148.) 또한 신경 독성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inkgolic acids induce neuronal death and activate protein phosphatase type-2C.” Eur J Pharmacol. 2001 Oct 26;430(1):1-7..1).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은행잎 추출물 제품의 깅코린산의 함량이 5 ppm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Siegers, C.P., 1999. Cytotoxicity of alkylphenols from Ginkgo biloba. Phytomedicine 6, 281–283.).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12월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에 의해 은행잎 엑스 식품 규격 기준을 제정, 공표한 바 있으며 이 규격 기준엔 △은행잎 엑스의 정의 △제품 규격 △원료 규격 △하루 섭취 권장량 △제조·가공 기준 △표시·광고 기준 △시험 방법 등이 정해져 있는데 플라보노이드 배당체가 24% 이상, 테르펜락톤이 6% 이상 포함돼 있고 깅콜산(ginkgolic acid) 함유량이 5ppm 이하인 것으로 엄격히 정의한 바 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하루 섭취 권장량은 60∼240mg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상한량은 앞으로 다시 고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 상한량 결정을 미룬 이유는 일본국민생활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독일의 의약품 규격인 120mg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에선 240mg까지 섭취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자료: 식품음료신문 2002년 12월 30일 자, http://www.thinkfood.co.kr/view.html?no=7478).

즉 깅코린산의 함량만 지켜진다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 은행잎 추출물 원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안전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은행잎 추출물은 현재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70호) 내용을 살펴보면 함유된 활성 성분에 관한 상한선이나 하한선 등의 제한이 없으며 단지 건강기능식품의 공통 기준 및 규격상에 은행잎 추출물 기준으로 하루 7mg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원료의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나 제조처 등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경우 과연 깅코린산의 함량을 안전한 수준으로 자체적으로 제한하여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은행잎 추출물이 가지고 있는 각종 생리 활성을 국민들이 안전하고 폭 넓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깅코린산의 함량을 5 ppm 수준 혹은 그 이하 수준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총사용량을 일본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실적인 개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호·티에스아이코리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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