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 소비자보호 편중”
“한나라당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 소비자보호 편중”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4.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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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식품 생산업체 지원조항도 마련해야
공청회서 "업계이익과 균형감각 갖도록 수정보완" 지적

한나라당이 내놓은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은 소비자보호 측면이 너무 강조돼 업계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식품업계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된 감각으로 수정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한나라당이 자체 먹거리안전TF팀(팀장 고경화 의원)에서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과 관련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패널로 나온 대다수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법안은 △부정·불량식품의 통지 및 회수의무 △식품건강영향평가의 실시 △위해요인에 대한 추적조사 △식품 위해정보의 공개 △식품시민감사인 선임 △식품관련 집단소송 도입 △부당이익 환수 및 형량하한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나 무엇보다 ‘식품안전’이 주요 개념이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든 업체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우량식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한 지원조항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문한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장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식품산업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육성해야 하는 산업분야인 만큼 국가기관 또는 소비자의 부당한 간섭 혹은 사업상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식품사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의 식품사고가 확대 수사 및 과장된 언론 보도로 발생한 것이 많았던 만큼 잘못된 수사 또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유영진 부장은 “여러 조문들이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각 조문에서 관련 부처명과 해당기관을 분명하게 규정해 식품사고 발생시에 책임을 정확히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중독 사고 예방이 식품안전의 목표인 만큼 식중독 사고로 문제가 많은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방향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책임연구원은 식품안전기본법제정안과 관련, 식품위해사고와 관련해서는 보험이나 공제제도의 도입, 신고자 또는 내부고발자 보호 등이 고려돼야 하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촉진에 관한 사항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식품시민감사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패널들이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비밀이 노출되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인을 추천하는 시민단체의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정하고 불공정한 감사에 대한 사업자의 반론권이 확보되는 등의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먹거리안전TF팀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기국회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업계 및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150여 명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까지 참석해 식품안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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