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신고자 최대 1000만원 포상
불량식품 신고자 최대 1000만원 포상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4.12.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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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땐 1년이상 징역에 판매액 2~5배 벌금
보건복지위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불량식품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석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액 조항을 신설,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해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5년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안은 법규위반 내용은 물론 기업체 및 제품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 불량식품 제조.판매회사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하는 위해식품평가제도를 도입,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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