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시약 넣은 茶제품 유통
공업용시약 넣은 茶제품 유통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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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무허가 원료사용 위해식품제조업소 무더기 적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을원료로 하고 공업용 시약으로 향을 낸 위해식품 제조업소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10일부터 4월7일까지 액상추출차등 다류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특별기동단속을 벌인 결과 무허가 원료인 '꾸지뽕나무'와 제품의 청량감 및 향을 낼 목적으로 공업용 시약인 에틸알콜을 사용한 '꾸지뽕'제품 약 7억7천만원어치를 유통^판매한 뽕그린식품(대표 배영환)등 13개 위법업소를 적발 제품압류와 함께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 소정면(주)청해식품연구소는 '실크파워골드', '청해실크비피더스', '코쿤동충하초' 등 자사제품이 유통기한을 5개월에서, 최고 1년3개월까지 연장시켜 판매했다.

충남 청양읍 읍내리 청양구기자협동조합은 `구기자다림차'의 제품설명서에 고혈압, 성인병예방, 노화방지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표기했다.

충남 논산군 채운면 (주)한국자연과학 역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삼지구엽초 땅두릅을 '금강', '백두' 제품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했으며 20여일전에 생산한 제품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표기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충남 논산군 은진면 (주)삼화한양식품은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없이 경기양평의 고려인삼연구(주)에 고려인삼차 고려홍삼차제품을 생산의뢰해 자기상표로 판매했고 충남 아산시 초사동 고려인삼제약 식품사업부는 무표시 수입원료 홍삼건조분말을 사용해 건강보조식품인 '파워프포르테'를 생산, 판매해오다 철퇴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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