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섬유 원료식품 식공서 광고 사전심의
식이섬유 원료식품 식공서 광고 사전심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0.11.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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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운영지침 개정

보건복지부는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 18호)이 개정되어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의 품목 분류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광고사전심의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특수영양식품의 영양보충식품 중 식이섬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식이섬유 1회 섭취량 2.5g 이상 함유) 및 식사대용식품 중 체중조절용식품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은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에서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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