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삼 ‘지리적 표시제·품질인증 제도’ 적용 시급
고려인삼 ‘지리적 표시제·품질인증 제도’ 적용 시급
  • 김양희 기자
  • 승인 2005.04.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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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위조품 범람 종주국 위상 추락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위조 삼을 막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와 ‘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9일 동 대학 인문사회과학관에서 경북북부 생물산업 혁신역량강화사업단과 함께 산업자원부지정사업으로 개최한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혁신특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인삼산업 마케팅 역량강화 세미나’에서 한국인삼수출협회 김길중 자문위원은 “고려인삼과 식별이 어려운 위조삼의 유통으로 인삼수출이 급락해 고려인삼종주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도와 인터넷을 연계해 진품확인시스템 및 품질인증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외에서 고려인삼의 위조는 심각한 수준으로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표기를 도용하는 것은 물론 외관, 표시, 보증서, 검사인까지 위조해 유통시키고 있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특히 대만에서는 인삼제품에 한글 상표를 붙여 한국산으로 오인케 만든 제품들이 부지기수이며 뿌리삼의 경우도 중국삼을 한국에서 생산된 고려인삼으로 위장,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수삼의 80%이상이 금산인삼시장을 거치면서 원산지가 바뀌는 등 유통상의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저가 중국산 밀수 인삼류의 불법유통으로 인삼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져 인삼소비확대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인삼을 믿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인삼산업에 RFID(무선주파수확인 시스템)사업을 조기 실시함과 동시에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도입해 경작지에서 유통과정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단속을 강화하며 산지별, 연근별, 원산지별 구별 등이 가능한 생산이력제나 지리적표시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김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또 인삼제품에 대해서도 생산자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중간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구매자가 인터넷 상에서 상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코드’화하는 품질인증제도의 도입과 원료 삼 검사제도를 부활해 제조과정에서 외국 삼을 원료로 하는 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인삼함유량을 분명히 기재토록 하는 한편 함량부족이나 화학향료·불량첨가물 함유 또는 기준치 이하의 제품의 유통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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