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삼제품 금수 조치
중국 인삼제품 금수 조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5.08.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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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성기능 개선물질 ‘이카리’ 성분 검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 판매 하려던 인삼제품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약효를 가진 ‘이카린’ 성분이 검출돼 수입금지 및 해당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입제품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에 소재한 북경환원당 유한공사 한국지사는 중국 BEIJING REYOUTH BIOTECH CO LTD로부터 ‘RE-YOUTH ROOT SLICE’(환원가립인삼성분함유제품) 2kg(3,351$)상당을 수입하려다 이 같은 이유로 적발돼 행정조치 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카린’ 성분은 생약 중 음양곽의 지표물질로서, 복용 시 대뇌를 흥분시키는 약효 등이 있으며, 특히 말초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음경해면체에 피가 차도록 함으로써 발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청 인천공항검사소는 “이 같은 수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식품으로 위장 수입한 제품을 2004년 이후 12번째로 적발했으며, 이런 종류의 불법제품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비자들도 이러한 제품의 구입 사용을 철저히 피해 줄 것과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에는 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004년 이후 발기부전치료제 부적합 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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