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달 20일부터 15일간 도내 유명해수욕장과 유원지 등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광주식약청과 시.군, 명예식품감시원 등 합동으로 4개반의 단속반을 투입,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식품원·부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조리과정의 위생관리 상태, 종사자 개인위생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도는 이번 단속결과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일삼은 보성군 웅치면 D음식점 등 22개소는 고발조치한데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용으로 보관한 장흥군 안양면 Y음식점 등 4개소는 영업정지조치를 각각 단행했다.
또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관리를 일삼아 온 장성군 북하면 J음식점 등 3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71개소를 적발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행락지와 도로변 휴게소 등 식품위생취약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는 등 하절기 식품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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