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인증받은 KS·전통식품 이중규제 해소를
[제언]인증받은 KS·전통식품 이중규제 해소를
  • 정병기 기자
  • 승인 2005.08.16 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동화 전북대 교수

우리 나라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에 관한 현황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식품은 강제법인 식품위생법과 임의법인 한국산업표준화(KS)법에 의한 가공식품 한국산업규격(KS) 표시 인증 그리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 품질 인증 제도가 있으며 이들 관련 규정은 모두 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자가품질검사 면제 필요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나 가공식품 KS 표시 인증은 임의법으로 1967년 삼양사의 설탕을 시작으로 2005년 8월 1일 현재 114개 공장이 가공식품 KS 표시 인증을 받았고 전통식품 품질 인증은 1991년 처음으로 합천 전통 한과에서 생산하는 한과류가 인증을 받은 다음 그 이후 신청이 계속되어 2005년 8월 1 현재 213개 공장이 인증을 획득하여 인증 표시인 물레방아 마크를 제품 포장에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들 임의 규정에 의한 관리는 업체 스스로 품질 인증을 요청하여 법으로 위임한 기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가공식품 한국산업규격(KS) 표시 인증 및 전통식품 품질 인증업체의 경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으며 검사 결과 미흡 시 시정 혹은 지정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관리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업체들이 또 다시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강제적인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어 이중 규제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 기관의 검사 항목이 유사하여 중복되는 검사 및 관리로 인적, 재정적 손실이 큰 실정이다.

특히 전통식품 업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자가품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정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데 분석 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KS나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각 법의 관장부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업체 부담 덜어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업체에 대한 국가의 중복 관리라는 부담을 덜고 업체는 이중의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인적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며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혜택이 별로 없다는 불만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