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닭고기 수입 전면재개
중국산 닭고기 수입 전면재개
  • 김영수 기자
  • 승인 200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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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저가… 국내시장 위협

그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중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5월부터 전면 재개돼 국내 양계업계에 수입닭고기 핵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2일 중국 태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6개국에 대한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다.

개정 위생조건은 지난 97년 11월 중국내의 가금인플루엔자 발병을 계기로 수입이 중단됐던 닭고기의 수입을 다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생조건이란 우리나라가 수출국에 `한국에 수출하는 가금육은 도축 가공 포장 유통 등에서 일정조건만 충족시키면 수출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간 이루어지는 일종의 입찰 조건 같은 것이다.

중국은 97년 7월 닭고기시장 개방을 앞두고 지리적 이점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자본을 바탕으로 냉동제품만을 공급하던 다른 나라와 달리 냉장 닭고기를 수출, 국내업체를 크게 위협했으나 가금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수출이 전면 중단됐었다.

가금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A급 전염병으로 분류한 치명적 질병으로 닭 등 가금류에 발병하면 100% 폐사해 병든 가축이나 고기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차단방역이 유일한 방역법이다.

개정 위생조건은 지금까지 6개국이 1개의 조건에 통합규정돼 있던 것을 이번에 하나 하나의 개별국으로 분리해 개별국가의 가금류 질병 발생 등에 따른 처리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게 했다.

주요 닭고기 수출국인 미국과 덴마크는 현재 조건을 협의중이다.

대한 양계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업체가 냉장유통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전인 97년 무렵에 중국산 냉장 닭고기가 밀려와 정부 업계에서 대책마련에 고심하던 중 때마침 중국에서 가금류 인플루엔자가 터져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산 수입금지조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가금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해 더 이상 금지명분이 없던 터에 올 초 중국측 차관급 실무자의 방한으로 수입규제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올 3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닭고기는 수입이 중단된 중국산을 제외하고도 1만8976톤에 달해 국내 유통물량의 20%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국내 최대 닭고기가공 유통업체인 (주)하림 함경숙과장은 “중국 닭고기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자본이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과 부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것이어서 가격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품질면에서도 결코 손색이 없다”며 “예전처럼 중국산 냉장 닭고기가 수입돼 유통되면 국내 닭고기 업체의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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