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증가하는 식품알레르기 환자 대책
[기고]증가하는 식품알레르기 환자 대책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5.10.04 0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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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부산식약청장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새로운 질병이 출현해 증가하고 있다.

알레르기는 이러한 질병 중의 하나로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환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개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성인병, 암 등과 함께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성 질환인 알레르기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알레르기란 말은 ´정상에서 벗어나 다르게 반응하려 하는 과민증´의 의미로 그리스어의 ´알로스(Allos)´에서 유래되었는데 일부 물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나 일부 사람에게만 과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증상을 지칭한다.

단백질 과잉 주원인

주로 음식과 관련된 알레르기는 단백질과 설탕을 섭취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식품으로 미국 FDA는 우유, 계란, 생선, 밀, 호두, 땅콩, 콩, 갑각류 등 8가지를 들고 있으며 알레르기 반응의 90%를 이들 식품이 차지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식품들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특히 곡류나 전분 위주의 식생활과 고단백, 고지방 섭취로 인해 양적, 질적으로 과포화 상태의 영양 섭취가 지속되어 세균 감염 등에 대한 저항력은 강해지나 면역적으로는 알레르기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의 과잉 섭취는 장내에서 미소화 단백질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미소화 단백질이 체내 세포 조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체내에서는 단백질이 혈액까지 침투되지 않도록 단계적인 면역 방어 작용을 시작한다.

알레르기 증상은 이 면역 반응이 심하게 일어날 때 발생하는는 현상이므로 단백질의 균형 있는 섭취가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날로 더해가고 있어 알레르기 원인 식품을 피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는 한국인에게 에러지 유발 식품으로 알려진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유된 양에 관계 없이 식품 라벨에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레르기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알레르의 원인이 되는 식품을 식단에서 제외한 식생활을 하는 방법과 알레르기 식품을 섭취할 때 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환자에게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식품을 제대로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며 알러지 환자에게는 원인 식품을 장기간 금식시키면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양한 알레르기원을 모두 제거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알레르기의 원인 식품을 모두 제외하고 섭취할 경우 영양학적인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알레르기 식품을 선별 섭취해야 하며 식품 성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수반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유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영유아는 두유로 대체하여 먹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체 식품을 통해 영양적 손실을 보충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식품에서 알레르기 원인의 활성을 저하 또는 제거된 식품과 항알레르기의 유효 성분이 인정되는 식품을 섭취하여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식품을 알레르기원만을 선택적으로 분해 또는 제거하고 영양가도 유지하며 맛과 안정성이 보장된 식품과 항알레르기 식품으로 인체 내에서의 유효성, 기능성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알레르기 성분에 관한 연구 개발은 수많은 알레르기 환자의 근본적인 치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식품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음식 선택 지혜를

그리고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경고 표시의 일환으로 식품에 포함된 알레르기 성분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식품 라벨에 식품의 원료는 물론 조미료, 향, 색소 등이 알레르기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단순 명료하고 정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알레르기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피할 수 있도록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에 알레르기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알레르기 환자를 근원적으로 예방,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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