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위생관리실태(中)-북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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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5.10.0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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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캐나다 식육인한 ‘항생제 내성’ 추적 시스템 수립
광우병 ‘발등의 불’…안전 대책 강화
방사선 조사 식품엔 ‘라두라’ 표시 규정
9·11사건 후 바이오 테러 예방도 관심사

미국과 캐나다는 식품 안전관리가 비교적 잘 돼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실은 이들 나라들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식인성 질병=미국의 경우 질병관리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한 해에 약 7600만명이 식인성 질병에 걸리고 5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데 그 원인균이 확인된 것은 18%(사망례의 경우 3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병원균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식인성 질병의 병원균은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톡소플라스마다. 이들 세 병원균의 감염으로 한 해에 약 15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CDC는 1996년 이래 식인성 질병 감시 활동망(Foodborne Diseases Active Surveillance Network:FoodNet)을 통해 발생 빈도가 높은 식인성 질병을 추적해 왔다.

그 결과 예르시니아, 캄필로박터, O-157 대장균, 살모넬라 등 주요 세균들의 식중독 발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시스템을 해산식품·축유·가금육 가공공장 등에 도입한 성과였다. 또한 보건 당국의 감시 강화도 식인성 질병 발병 수를 줄이는 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이전에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했던 과일이나 야채와 같은 신선 식품들로 인한 발생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선 식인성 질병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주와 지방 보건 당국에서 조사한다. 그러나 주 보건 당국은 식인성 질병 발생 시 이를 CDC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CDC 데이터는 실제 발생 수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식인성 질병으로 한 해 지출되는 의료비가 수십 억 달러에 달하고 생산성 손실도 크다. 2000년에 5대 병원균으로 인해 약 7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2003년엔 살모넬라증 하나만으로도 30억달러의 손실을 봤다.
 
◇항생제 내성=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를 치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미국의 축산 농가들에선 가축의 질병 예방과 성장 촉진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항생제 남용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병원균이 생기도록 해서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한 해에 약 5000명이 항생제를 사용한 양계장의 닭고기로 인해 질병 치료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항생제가 비치료 목적으로 가축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캐나다에선 항생물질의 허용 최대 잔류 기준(Maximum Residue Limits)을 설정하고 있고 미국에도 그와 비슷한 허가 시스템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도 항생제 내성의 위협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근년 미국과 캐나다에선 항생제 내성의 발생 상황을 추적, 조사하는 시스템을 수립했다. 캐나다에선 CIPARS(Canadian Integrated Program for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란 감시 프로그램이 수립됐고 미국에선 1996년에 CDC 내에 장내균에 대한 항균제 내성 감시 시스템(National Antimicrobial Resistance Monitoring System for Enteric Bacteria), 2001년에 항균제 내성과 싸우는 공중보건활동 계획(Public Health Action Plan to Combat Antimicrobial Resistance)이 수립됐다.
 
◇식품 오염물질=가축과 어류는 특히 살충제, 수은, 폴리염화비페닐(PCB), 다이옥신, 난연제(難燃劑), 그 밖의 친유성(親油性) 화학물질 등 산업 및 농업 독성 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 이들 물질들은 가축이나 어류에 축적되고 사람이 먹게 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미국에선 한 해에 약 63만명의 신생아들이 어머니의 태내에서 위험한 수준의 수은에 노출된 다음 태어난다. 수은은 비록 소량에 노출된다 해도 운동과 언어 발달이 지체되고 그 밖의 여러 건강 피해를 가져온다.
 
그래서 2004년 3월에 미국 FDA는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여성, 아기에게 젖 먹이는 여성 및 소아들은 △수은 잔류치가 높은 상어 황새치 왕고등어 또는 심해 고기의 일종인 타일피시(tilefish)를 먹지 말고 △수은 잔류치가 낮은 어패류라도 1주에 평균 2회 이상은 먹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해산물은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PCB의 잔류 위험도 있다. PCB는 발암성 말고도 면역계에 손상을 입히고 저체중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으며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PCB는 지용성으로 바다물고기 특히 육식 어류에 잔류 농도가 높다. 미국인들의 PCB 노출은 90% 이상이 어류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들은 또한 모유를 통해 노출될 수 있다.

미국 EPA에 따르면 PCB는 사람의 지방 세포에 25∼75년 동안 잔류된다.
 
◇바이오테러=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에선 바이오테러가 중요한 관심사로 됐다. 이에 따라 2002년엔 의회에서 바이오테러 대응법(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Bioterrorism Act)이 제정됐다.

바이오테러법은 미국에 공급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 시설 등록 △수입 식품 사전 신고 △식품의 이력을 알 수 있는 기록 보존 △의심스러운 식품의 행정적 억류 등의 권한을 FDA에 부여했다.

그러나 FDA도 농무부(USDA)도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은 오염 제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 못했다.
 
캐나다는 2002년에 공공안전법(Public Safety Act)을 공포, 만약 보건부 장관이 인명과 건강·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식품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광우병(BSE)=북아메리카 지역에선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캐나다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소의 특별위험물질(SRM)을 사람이 먹는 식품만이 아니라 동물의 사료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등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먹인 사료가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는 광우병 소가 2005년에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미국에선 2003년 12월에 첫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 광우병에 대한 감시와 식품·사료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그러한 조치가 주로 정부기관의 검사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우병 소의 발견과 함께 북아메리카 지역에선 사람 광우병인 변종 크로이츠펠트병 환자가 캐나다와 미국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안전성 문제가 아직 결론나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선 옥수수,콩,면화 등 작물의 GMO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유전자병형(GM)식품=유전자변형(GM) 작물은 수확량을 늘리고 영양의 질과 맛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미지의 알레르겐 발생 △꽃가루 등에 의해 다른 야생종들에게 변형된 유전자의 이전 △살충제에 내성이 있는 질병 발생 △소규모 농가나 개발도상국 농업에 부정적 영향 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선 2003년에 수확한 옥수수의 약 40%, 콩의 약 80%, 목화의 73%가 GM 작물이었다. 미국 농가에선 또한 소규모이긴 하나 유전자를 변형한 파파야, 섬머 스쿼시(호박), 해충 저항성 사탕옥수수도 재배하고 있다.

이들 GM 작물은 FDA USDA EPA 세 정부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다.

FDA는 GM 작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그 작물이 시판되기 전에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권한은 없다. FDA는 생산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받은 후에야 규제할 수 있다.
 
USDA는 GM 작물 자체의 역병 등 문제를 확인하는 책임을 갖는다. FDA와는 달리 USDA는 재배 전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GM 작물의 개발자들은 강제적인 규제를 면제받고 상업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USDA에 청원할 수 있다. USDA의 규제 절차를 통과한 작물 9000여 종 가운데 75작물이 규제를 면제받았다.

EPA는 Bt(Bacillus thuringiensis)독소가 생산되도록 형질 전환된 Bt옥수수와 Bt면화 등 GM 작물에서 살충제와 같은 작용을 하는 독소들의 안전성에 대한 감시 책임을 진다. 그런데도 CSPI에 따르면 2003년에 미국 중부 지역 농가들의 약 20%가 승인받지 않고 Bt 옥수수를 재배했다.

현재 상업적 승인을 신청 중인 GM 동물들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윤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들 GM 동물들을 추적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식품 조사(food irradiation)=식품 조사는 세균이나 기생충 곤충 진균류를 죽이거나 억제하기 위해 일정량(WHO에선 평균 10킬로그레 이하)의 전리 방사선으로 식품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리한 식품을 `방사선 조사 식품´이라고 한다.

방사선 조사는 또한 농산물의 보존성을 향상시키고 숙성이나 발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 단체들에선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부적절한 검사와 승인 절차, 작업자들과 환경에 대한 위해, 독성 부산물 발생, 세포나 유전자를 손상시킬 가능성 등이 있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캐나다는 방사선으로 처리해도 안전한 식품의 목록, 허용 최대 용량 그 밖의 필요 조건들을 정해 놨다. 그리고 모든 방사선 조사 식품은 포장에 `조사 처리´라고 쓰고 `라두라(Radura)´란 국제적인 로고 마크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3년 이래 미국 FDA도 향신료, 돼지고기, 가금육, 붉은 살코기, 계란, 싹 양배추, 종자, 주스, 선선한 과일과 야채를 포함한 여러 식품들의 방사선 처리를 승인했다. 또한 방사선으로 처리한 것이 향신료와 같이 소량 소재이거나 다소재 식품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사선 조사 식품엔 `라두라´마크를 표시하도록 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라벨에 표시된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전성을 신뢰하는 것으로 여론 조사에서 확인됐다.

◇소비자 교육=미국의 식품위생에 관한 소비자 교육 캠페인 가운데서 대표적인 예가 `파이트 백!(Fight BAC!)´ 캠페인이다.

이는 정부, 식품 업계, 소비자 단체가 합동으로 펼치고 있는 공공 캠페인으로 텔레비전 방송에서 30초의 소비자 교육 프로를 내보내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은 ◇손과 식기 등의 표면을 깨끗이 씻기 ◇간접적인 오염 방지 ◇적절한 온도에서 조리하기 ◇신속한 냉장 등이다.

캐나다도 업계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합동 소비자 교육 기구(Canadian Partnership for Consumer Food Safety Education)가 설립돼 있고 1998년엔 미국을 본받아 `파이트백!´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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