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국수·두부사업 참여 가능
대기업도 국수·두부사업 참여 가능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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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식품6·포장2개업중 中企 고유업 해제

국수·당면·두부제조등 지금까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참여가 금지돼왔던 식품제조 5개업종이 해제된다.

중소기업청은 12일 대기업의 사업참여가 금지된 중소기업고유업종 88개 업종중 49개를 해제한다고 밝히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양곡도정 국수 당면 두부 적오징어조미가공식품 5개식품업종과 골판지 크라프트지포대 2개 포장관련업종이 중기고유업종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업종은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대기업의 사업참여 제한으로 품질과 기술이 크게 떨어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중기청은 관련법령을 하반기중 개정한 후 1년간의 해제 유예기간을 부여, 업계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중 해제할 예정이다.

중기 고유업종은 지난79년 23개에서 83년 103개 84년 205개 89년 237개 94년 179개 95년 134개로 조정됐으며 97년 88개업종으로 줄인 뒤 3년만에 다시 대폭 조정하는 것이다.

용어해설

중소기업고유업종이란 중소기업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분야를 중기 고유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참여를 원칙적으로 막는 제도.

중소기업의 시장확보와 사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79년부터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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