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수출업체 융자금 상환연기
돈육수출업체 융자금 상환연기
  • 김영수 기자
  • 승인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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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가자금난 해소차원 韓銀에 요청

농림부는 돼지고기 수출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돼지고기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업체에 융자된 자금의 상환을 연기하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했다.

농림부의 무역금융 상환연기조치로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돼지고기 수출업체가 주거래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추가융자와 함께 이전에 받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연체이자(17%)가 면제된다.

이번에 상환이 연기되는 무역금융 대출잔액은 모두 170억3800만원으로 수혜업체는 도드람유통, 건영식품, 청림식품, 오광식품등 16개사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수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용안심 등심부위의 재고 및 반송물량 3335톤에 대해서는 수매대행기관인 한냉과 축협을 통해 매입하고 수출업체에 지원된 정책자금 775억원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1년간 연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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