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푸드뱅크를 통한 이웃사랑
[기고]푸드뱅크를 통한 이웃사랑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5.12.08 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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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부산식약청장

어느 새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다. 거리에는 곧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 냄비가 등장할 것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거리의 노숙자, 결식아동, 홀로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는 겨울 동안 굶주리지 않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이다.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식품을 나누어 주는 푸드뱅크 사업은 1998년 외환 위기 직후에 시작해 그간 많은 식품 제조업체 등의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최근 김치파동으로 김치 업체들의 사업이 여의치 않아 김치가 기탁되지 않자 일부 자선 단체에서는 직접 김장을 하여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고 한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푸드뱅크 사업에 동참해 식품을 기탁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많은 물량을 기탁하는 식품 업체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 부서에서 담당하던 푸드뱅크 업무를 물류 부서에서 직접 식품을 기탁하도록 간소화하고 별도의 푸드뱅크 전담 부서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등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제과 업계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케이크 구입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추가로 케이크를 제작해 나누어 주는가 하면 전년에 비해 기탁의 범위와 물량을 몇 십 배 대폭 늘리고 기탁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한 후 기탁하는 모범적인 기업의 사례들도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60, 70년대의 부족한 식량 사정으로 인해 굶기를 일삼던 시절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풍족한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시내 음식점이나 일반 직장과 학교 급식 현장에 가보면 밥과 반찬을 식기가 넘치도록 퍼가고는 먹지도 않고 남기는 음식이 너무 많다. 버리는 음식도 아깝지만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고 환경 오염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 제조업소만이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할 것이 아니라 각종 급식 시설과 일반 음식점에서도 이용자가 먹을 만큼만 적당하게 덜어서 먹게 하고 남은 식품은 곧 바로 푸드뱅크에 기탁해 음식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윈윈전략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회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제품을 폐기할 때 드는 비용보다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할 때의 비용이 약 10% 절감된다고 한다.

또한 푸드뱅크 이용자들의 기탁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향후 구매 의사와 연결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푸드뱅크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은 식생활 개선과 함께 사회적 관심을 느낄 수 있어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윤리적이고 서비스가 더 좋은 기업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근래 들어 기업의 CEO는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경영 이념에 반영하게 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경제, 환경, 사회 윤리 세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푸드뱅크 사업은 바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회윤리적 측면(Ethical Sustainability)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기업 윤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푸드뱅크 사업에 기업이 동참할 경우에는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지고 사회윤리적 책임을 수행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낭비되는 자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이 좋은 제도로 자리잡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막고 있는 각종 장애 요소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탁된 식품으로 인해 식중독이나 재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기탁자 보호 기준과 푸드뱅크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 기준 등이 포함된 기탁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기탁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푸드뱅크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일회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의 일환인 계속 사업으로 채택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고정 인력을 배치한 가운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푸드뱅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참여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푸드뱅크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센터에서는 근처 식품 관련 업소를 자주 찾아 푸드뱅크 사업을 소개하고 참여를 위한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올 겨울은 이러한 좋은 취지의 푸드뱅크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품을 통한 사랑을 베풀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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