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제도 대대적 손질 필요”
“식품 표시제도 대대적 손질 필요”
  • 류양희 기자
  • 승인 2006.01.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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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물량 급증 불구 체계적 대처 취약
표시인증 대폭 민영 전환 후 사후관리를
‘농업전망 2006’ 세미나서 이계임·최지현 박사

관련 부처간 중복 또는 서로 다르게 시행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현행 식품표시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과 함께 수입 농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계임 박사<사진 왼쪽>와 최지현 박사는 2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서 열린 ‘농업전망 2006’ 대회에서 ‘농식품 표시 제도의 쟁점과 발전 방향’과 ‘수입 농식품 안전관리의 당면 문제와 발전 방향’이란 각각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실시한 표시 제도는 현재 품목별로 소관 부처가 분리됨에 따라 동일한 표시 제도가 여러 법에 중복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품질표시 기준의 법적 근거도 빈약하고 식품 표시 방식도 서로 달라 표시 제도간 연계성도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용어나 벌칙이 서로 모순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박사는 “일본 EU 미국의 식품 표시 관련 법률은 대부분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통합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법률도 단순화돼 있다”면서 이들 국가들과 같이 표시 인증을 민간인증 체제로 대폭 전환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 작성과 사후 관리에 주력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식품 표시 제도의 소비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통 업체나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시 제도에 대한 교육과 표시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지현 박사<사진 왼쪽>는 우리 나라 수입 농식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푸드체인 식품 안전의 일관 관리 원칙(farm to table)과 위험 분석의 원칙, 이해 당사자 책임주의에 입각해 △위생 취약국과 식품 안전협력 협정(MOU) 체결 △현지 공장 등록제 활성화 △현지 식품 안전 검사기관 설립 검토 △유해 식품 수입업자 처벌 강화 및 등록제 추진 △무작위 검사의 확대 등 검사 체계 개선△중금속 등 위해물질 잔류 기준 설정 확대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조 체계 강화 △소비자 신뢰 구축과 올바른 정보교환 기능 수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는 수입 개방의 확대와 외식 식자재의 수요 증가로 농식품 수입이 1998년 이후 금액 기준 연평균 12.8%씩 증가해 2004년 수입 규모가 65억400만 달러로, 1998년 이후 2배로 증가했고 건수는 3배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이은 식품 파동에서 보듯 아직도 우리는 수입 농식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취약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특히 최 박사는 우리 나라의 수입 농식품 안전관리의 취약성은 식품 안전 체계 분석의 3요소인 위험 관리, 위험 평가, 위험정보 교환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식품 위생 취약국에 대한 위해물질 정보 수집이 부족하고 현지공장의 식품 안전 감시가 미흡하며 통관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확인 가능한 검사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다. 또 성상 위주 검사로 유해물질 차단에 한계가 있고 위해식품 수입업자 제재가 미흡해 수입업자들의 도덕 불감증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밖에도 위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위험 관리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위험 평가 부문에서는 중금속이나 농약 등 위해 물질 잔류 허용기준 설정이 미흡하고 위험평가 관련 기초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위험정보 교환 차원에서는 부적절한 위험정보 제공과 정보 공개 미흡, 언론의 과장 보도에 따른 심각한 파급 영향, 위해 정보의 공유 시스템 결여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최 박사는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구축, 위해 물질 감시기능 강화, 생산 및 수입업자 감독 강화, 소비자의 신뢰 구축 및 올바른 위험정보 교환 수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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