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작물 수입규제 WTO 협정위반"
“GMO작물 수입규제 WTO 협정위반"
  • 김현옥 기자
  • 승인 2006.0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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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처리위원회 유럽연합에 중간보고 통지

세계무역기구 분쟁처리위원회는 7일 유럽연합의 유전자조작 작물 수입규제와 관련 미국 등이 제소한 통상 분쟁에서 EU의 조치를 WTO 협정위반으로 인정하는 중간보고를 당사자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EU의 규제완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이익’을 우선하는 유럽시민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자국의 농작물보호를 위해 EU처럼 수입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각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는 건강이나 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1998년부터 유전자조작의 신규인가나 수입을 동결했다.

미국은 EU의 수입규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규제철폐를 요청했지만, EU는 ‘예방원칙’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없어도 안전성 입증을 위해 일시적인 수입규제는 인정된다며 팽팽히 맞서 미국 등이 EU를 제소했다.

‘협정위반’으로 판단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통상외교 관계자에 의하면 보고는 EU의 입증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고는 EU가 2004년 5월부터 유전자조작의 수입규제를 점점 완화하고 있는 것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보고는 4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도쿄신문 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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