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식품 GMO 검출…국내 인증절차 없는 것이 원인
유기농식품 GMO 검출…국내 인증절차 없는 것이 원인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06.03.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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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논평]

국내 인증절차 조속한 도입으로 소비자 보호해야

국내 유명 유기농 두유 및 분유제품에서 GMO(유전자조작식품)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한나라당 홍문표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유전자재조합식품 모니터링 조사결과와 홍문표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에 의뢰,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GMO성분이 검출된 유기농 가공식품 4개는 모두 유아용 식품이다.

일반 가공식품의 경우 구분유통증명서(GMO원료가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GMO성분 혼입비율을 3%이하에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농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거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농 가공식품에서는 0.001%의 GMO성분도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표시기준에 대해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유기농이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로운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고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한 것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타당한 기준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표시기준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유기농가공식품의 국내 인증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표시기준에 근거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위와는 달리 수입 유기농 원료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별도의 유기인증을 받아야, 국내에서 유기농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또한 재배 방법, 수송, 저장, 관리 및 오염방지 조치, 유통 후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받는다. 하지만 수입 유기농 가공식품과 유기농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다. 게다가 수입유기농가공식품의 경우 수출국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유기농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라 국내유기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인증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입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인증기관의 인증서만으로 유기농 제품임을 인정, 수출국의 양심에 맡겨만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맹점을 이용 2002년 국내 굴지의 이유식 제조업체가 수입업체의 가짜 유기인증서를 받아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식약청에서는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비의도적 허용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식품과 달리 비의도적 허용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원료 및 수입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자국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농가공식품에 대해 GMO 혼입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놓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증절차가 없어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유기농산물은 농림부가 관리하고, 수입유기가공식품은 식약청이 관리하는 이원화관리체제가 위와 같은 상황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줄지어 터지는 식품사고로 인해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와 불신은 점점 더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좀 더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겠다고 한다. 친환경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은 가운데 유기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인증절차의 체계적인 확립이 필요하며, 사후관리체제가 아닌 사전관리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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