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인삼 등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밀가루·인삼 등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 김현옥
  • 승인 2006.04.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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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갑각류 동물용 의약품 기준도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조농산물, 밀가루,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어류 · 갑각류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고추, 양파, 무우, 당근, 파 건조물에 대해 마이클로부타닐 등 5종 농약, 밀가루에는 클로르피리포스 등 2종 농약의 기준이 신설됐으며, 수삼을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으로 가공할 때 감소계수를 과학적으로 산출, 각각의 농약잔류허용량 기준을 개정했다.<첨부파일 참조>

또 어류 및 갑각류의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엔로플로사신 및 옥소린산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시프로플록사신 및 플루메퀸은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지난해 7월 입안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후 지속적으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확대 설정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 노력할 것을 밝혔다.

※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15호(20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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